온라인 마켓 '까먹는 젤리', 10건 중 7건 표시 기준 위반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최근 유행 중인 까먹는 젤리를 검사한 결과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제품 10건 중 표시 기준을 위반한 7건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달 11일부터 이달 4일까지 온라인 마켓에서 잘 팔리는 까먹는 젤리 10개 제품(중국산 9건, 국내산 1건)의 내용량, 당류, 허용 외 타르색소 등을 점검했다.그 결과 5개 제품이 표시된 중량보다 3~6% 적었고 3개 제품은 표시보다 151~258% 초과한 당류가 함유돼있었다. 또 1개 제품은 내용량과 당류 함량 모두 표시를 위반했다.적발된 제품의 원산지는 중국산 6건, 국내산 1건이었다. 도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최근 유행하는 까먹는 젤리의 위해 요인 차단을 위해 선제적으로 검사를 했다"면서 "앞으로도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검사를 실시해 안전한 식품이 유통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07-23 09:36:59
서울시, 영유아·어린이용 화장품 안전기준 조사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이 영유아·어린이용으로 판매되고 있는 화장품의 보존제 성분 조사 결과를 모두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연구원은 올해 상반기 서울 시내 대형마트·백화점 등에서 판매 중인 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 104개를 분석했다.시는 제품명이나 상세 설명 및 광고에 ▲사용연령 ▲아기 ▲아이 ▲베이비 ▲키즈 ▲베베 등이 사용 또는 표기돼 소비자가 '영유아·어린이 화장품'으로 인식하는 제품을 대상으로 조사했다.기초 화장품, 색조 화장품, 기능성 화장품 등 다양한 제품군을 대상으로 화장품 보존제에 주로 사용되는 성분 13종에 대한 사용 및 검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총 5종의 보존제가 검출됐으며 이는 모두 허용된 범위 안에서 사용되고 있었다.특히 조사한 제품 모두에서 가습기살균제 성분인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CMIT) 및 메칠이소치아졸리논(MIT)과 영유아 또는 어린이용 화장품에 사용 금지된 살리실릭애씨드 및 아이오도프로피닐부틸카바메이트(IPBC)는 모두 검출되지 않았다.파라벤류와 같이 영유아용 로션 등 기저귀가 닿는 부위에 사용 금지된 보존제 또한모든 조사 대상에서 검출되지 않았다.한편 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법' 상 영유아 또는 어린이용 화장품에 사용되는 '보존제'는 성분명과 함량을 의무적으로 기재하게 돼 있으나 이를 표시하지 않은 제품 2개를 식약처에 공유했다.신용승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어린이용 화장품 보존제 성분에 대한 시민 궁금증과 불안을 덜어드리기 위해 이번 조사를 시행했다"며 "앞으로도 시민 생활 속 안전성을 확보하고, 유용한
2023-12-14 15:39:10
임산부 등 카페인 민감자, '과라나' 함유된 식품 주의
임산부나 어린이 또는 카페인에 민감한 사람은 열대식물 '과라나'가 함유된 식품을 주의해야 한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은 '과라나' 성분이 들어간 식품에 별도의 카페인 표시를 하지 않은 제품이 있다며 섭취 시 주의를 당부했다.과라나 씨에는 커피콩의 두 배인 2.5~6.0%(평균 4.7%)의 카페인이 들어있다.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조사한 액체 식품 34개 중 고카페인 함유 표시 대상은 27개 제품이었으며, 모두 표시 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액체류를 제외한 캔디류, 추잉검, 젤리 분말 등 64개 제품의 1회 제공량 기준 카페인 평균 함량은 51㎎으로 최대 일일 섭취 권고량의 12.8% 수준이었다. 이 중 21개 제품은 자율적으로 카페인 표시를 했지만 43개 제품은 표시하지 않았다. 청소년의 카페인 최대 일일 섭취 권고량 125㎎을 초과하는 제품은 8건 발견됐으며 이 중 2건은 카페인 표시가 돼있지 않았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고카페인의 함유 표시는 1㎖당 0.15㎎ 이상의 카페인을함유한 액체 식품에 적용된다.액체류가 아닌 캔디류나 추잉검에 카페인이 함유된 경우, 고카페인 함유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신용승 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제품 포장 및 원재료명에 '과라나'나 '과라나 추출물' 표시가 있다면 카페인을 소량이라도 섭취할
2022-03-31 09:23:27
서울시,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대폭 확대…해외농약도 잡는다
서울시는 지역 내 유통되고 있는 농산물의 잔류농약 검사 대상을 417종으로 대폭 늘린다고 19일 밝혔다.이전에는 280~340종을 검사했고 국내에서 쓰이는 농약만 잡아냈지만, 앞으로 검사 항목이 확대대면서 국내에서 사용 허가가 나지 않아 미등록된 해외 농약까지 알아낼 수 있게 됐다고 시는 설명했다.시는 현재 가락·강서 공영도매시장과 마트·백화점 등 유통 농산물, 학교·어린이집 및 공공급식 식자재 등을 대상으로 잔류농약 검사를 시행중이다.가락·강서 도매시장은 현장에서 운영되고 있는 농수산물 안전관리반이 경매 전 농산물을 수거하고, 마트와 백화점 등 농산물은 서울시가 권역별(강서·강북·강남)로 운영하는 식품수거회수반이 농산물을 수거해 보건환경연구원에 넘겨 검사를 의뢰한다.보건환경연구원은 정밀 분석 장비를 이용해 전달받은 농산물에 있는 미량의 잔류농약도 6시간 내에 신속하게 검사할 수 있다. 부적합 농산물로 판정된 것은 시 식품수거회수반이 현장에서 신속히 압류하고 전량 회수·폐기해 유통을 막는다.아울러 검사 결과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식품의약품안전처, 해당 농산물을 재배한 시·도 등 관련 행정기관에도 전달해 사후 조치가 이뤄지도록 한다.농산물 안전 정보는 서울시 식품안전관리,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01-19 09:3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