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5일부터 불법주차 전동킥보드 견인
서울시가 오는 15일부터 도로 등에 불법 주·정차된 공유 전동킥보드를 견인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성동구, 송파구, 도봉구, 마포구, 영등포구, 동작구 6개 자치구부터 불법 주·정차된 공유 전동킥보드 견인을 시작하고 이후 순차적으로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견인된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에는 견인료 4만원과 보관료(30분당 700원)가 부과된다.전동킥보드 견인은 즉시견인구역과 일반 보도를 구분해 견인한다.즉시 견인구역은 ▲차도 ▲지하철역 출구 직·좌우 이동에 방해되는 구역 ▲버스 정류소, 택시 승강장 10m 이내 ▲점자블록 위, 교통약자 엘리베이터 진입로 ▲횡단보도 진입로 등 5개 구역이다.일반보도의 경우 민원 신고가 접수되면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가 자율적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3시간의 유예시간을 부여한다. 유예시간 동안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에서 수거 및 재배치 등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견인할 계획이다.아울러 시는 시민들이 방치된 기기를 간편하게 신고하고 직접 처리결과까지 확인 할 수 있는 신고 홈페이지도 운영한다. 홈페이지에 접속해 기기에 부착된 QR코드를 인식하면 손쉽게 신고가 가능하다.서울시에는 2021년 6월 기준 현재 14개 업체, 5만5499대의 공유 전동킥보드가 영업 중이다.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공유 전동킥보드와 같은 이동수단이 시민들의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안전한 이용문화 정착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이용자뿐만 아니라 보행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이용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07-12 09:13:02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설문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대상 확대 필요성 확인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불법 주‧정차 위험성 인식과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등에 대한 인식도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설문 조사는 전국 만 19~70세 미만의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번호를 무작위로 선정해 여론조사를 했다. 먼저 불법 주‧정차 심각성 인식 정도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 89.9%가 불법 주·정차 상태에 대해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40대(92.8%)와 ...
2019-12-04 16:54:01
서울시, '불법주차' 앱으로 24시간 시민신고 받는다
서울시가 심야시간대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불법 주‧정차에 대한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시민신고를 24시간 받는다.시는 2013년 8월부터 시행해온 시민신고제 운영 시간을 오는 19일부터 오전 7시~밤10시에서 24시간으로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서울시내 전역의 ▴소화전 ▴소방차 통행로(소방활동장애지역)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버스정류소, 6개 지점의 불법 주정차 차량이다. 6대 지점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비워둬야 하는 불법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들이다.시는 낮보다 심야시간대(22시~익일08시) 차량 주행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르고, 불법 주정차량으로 운전자 시야가 방해받을 경우 인명피해를 수반하는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만큼 보행자 안전을 위해 운영시간을 확대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차 대 사람)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2016~2018년)간 서울시내 심야시간대(22시~익일08시)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총 28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사망자 568명의 50.4%를 차지하는 수치로, 심야시간대 사고 시 인명피해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시는 이에 앞서 대대적인 시‧구 합동 단속(8.26~9.6)을 통해 어린이보호구역, 보행자우선도로 위 불법 주정차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 즉시 견인 조치한 바 있다. 이번에 시민신고제 운영시간도 확대해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량을 뿌리 뽑는다는 목표다.시는 2학기 개학시즌(8.26~9.6)동안 어린이보호구역, 보행자우선도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단속 6,300대, 견인 288대, 과태료 4억8천만 원을 부과했다.신고는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실행 →
2019-09-18 09:1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