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떠들어" 어린이들에게 비비탄 발사…벌금형 판결
아파트 놀이터에서 떠든다며 어린이들에게 비비탄총을 쏜 50대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5단독은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협박죄 등으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아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6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피해 아동들과 그 부모가 가질 불안감 등 정신적 피해를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다만 "피고인이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치료가 절실한 상태이고, 피고인도 계속적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어 개전의 기회를 줄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한편 A씨는 지난해 10월 3일 오후 6시 30분 경기도 용인시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떠들며 놀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 B(11세) 군과 C(9세) 군 등을 향해 소지하고 있던 비비탄 권총을 발사했다. 이에 C군이 좌측 관자놀이 부분을 맞는 등 피해를 입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7-02 16:46:06
"반응 재밌어서" 거리에서 여성만 골라 비비탄 쏜 30대
길에서 여성만 골라 비비탄 총을 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특수폭행 혐의로 A씨(30대)를 붙잡아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차를 타고 익산시 영등동 일대를 돌며 길을 지나는 여성의 팔과 다리 등에 비비탄 총을 쏜 혐의를 받고 있다.피해자들의 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선 경찰은 CCTV 영상 분석 등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하고 A씨를 검거했다.A씨는 40~50㎝ 길이의 비비탄 소총을 가지고 있었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총을 쐈을 때 남성보다 여성의 반응이 더 크다보니 여성만 골라 쐈다"고 진술했다.경찰은 파악된 피해자 20여 명 외에 추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03-18 17:30:09
비비탄 우습게 봤다가…개조 시 파괴력↑ 주의 당부
성인용 비비탄총은 서바이벌 게임 및 동호회 활동 등을 위한 취미용품으로 수요가 높으나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제품을 사용할 경우 사용자와 타인에게 위해가 발생할 수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이 해외에서 제작돼 국내에 수입 및 유통되는 8개 성인용 비비탄총 제품을 조사한 결과 발사강도가 안전기준에 미치지 못해 사용자가 ‘탄속 제한장치’를 해제할 수 있거나 사업자가 직접 해제한 후 판매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에 유통되는 해외 수입 성인용 비비탄총 8개 제품을 시험한 결과, 5개 제품의 탄환 운동에너지 이하로 국가기술표준원이 정한 ‘성인용 비비탄총에 대한 안전인증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특히 탄속 제한장치가 내부 노즐의 압력분출을 완전히 막아 탄환이 발사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사용자가 탄속 제한장치를 해제하는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개 제품은 판매자가 직접 탄속 제한장치를 해제하고 안전기준치의 6배가 넘는 파괴력을 지니도록 개조해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소비자원은 수입 비비탄총을 구입하고자 하는 소비자에게 ▲ 구입 전에 판매자에게 제품 내 탄속 제한장치 존재 여부를 확인할 것 ▲ 탄환 발사 강도 등 기능이 미흡해 사용이 어려운 경우라도 탄속 제한장치를 해제하지 말고 판매자에게 교환 및 환불을 요구할 것 ▲구입한 제품의 탄환이 지나치게 빠르거나 강한 경우에는 사용을 중지하고 경찰청 등 관할기관에 신고할 것 등을 당부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0-01-09 16:4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