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왕' 18명, 범죄단체죄 적용..."공범도 똑같이 처벌"
전세사기 일당 '건축왕' 18명에게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됐다. 국내 전세사기 사건으로는 첫 사례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계는 사기 등 혐의로 건축업자 A(61)씨 일당 51명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A씨 등은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533채의 전세 보증금 430억원을 가로챈 혐의 등을 받는다. 430억원은 지난 3월 A씨 등 10명이 1차 기소될 당시 범죄 혐의액수인 125억까지 포함된 금액이다. 경찰은 이번에 송치할 전체 피의자 51명 중 A씨를 비롯한 18명에게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이들은 바지 임대인·중개보조원·자금관리책 등으로 범죄를 저질렀으며 전세사기 사건을 일으킨 일당에게 범죄단체조직 혐의가 적용된 것은 이번이 국내 첫 사례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징역 10년 이하지만, 2건 이상 사기를 저질렀다면 '경합범 가중' 규정에 의거해 법정 최고형에서 최대 2분의 1까지 형을 높일 수 있다. A씨의 현재 사기 건수는 533건으로 2건 이상이기 때문에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의 절반인 징역 5년을 추가하면 최대 징역 15년을 선고받게 된다. 범죄단체조직죄가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범행을 이끈 A씨뿐 아니라 이 혐의가 함께 적용된 나머지 공범 17명도 같은 처벌을 받는다. 다만 범죄단체조직죄가 추가로 적용됐다고 해서 법정 최고형이 늘어나지는 않는다. 이들과 관련한 고소 사건은 모두 944건이며 세입자들이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한 보증금은 총 700억원대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최종 송치할 때 A씨 일당의 범죄수익을 묶어두기 위해 기소 전 추징보전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주도적
2023-05-10 10:32:27
"우동에서 머리카락 나왔다" 고객 항의에 CCTV 돌려보니...
비양심적인 행동을 하는 손님들로 인해 피해를 받은 점주가 억울함을 호소했다. 인천 서구에서 분식집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1일 손님의 거짓말에 속아 음식값을 전액 환불해주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가게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60∼70대로 추정되는 여성 손님 2명이 쫄면과 우동을 시키는 모습이 담겼다. 이 중 손님 1명이 주문한 음식을 먹다가 다른 일행의 머리카락을 두 차례 뽑아 음식 그릇에 집어 넣은 뒤, 주방으로 가져가 항의했다. 주방직원은 당황해서 음식값 1만2천원을 이들에게 돌려줬다. 이 직원은 당시 위생모와 마스크를 모두 착용한 상태였다. A씨는 상황을 듣고 미심쩍은 생각이 들어 CCTV 영상을 돌려보다가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온 것이 손님들의 자작극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언론과의 통화에서 “고객이 작정하고 머리카락을 뽑아 음식에 넣는 장면을 영상으로 보고도 믿기지 않았다”며 “가뜩이나 힘든 시기에 이런 일을 겪어 착잡한 기분”이라고 심정을 전했다.이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며 “다른 자영업자분들은 이런 피해를 겪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정상적인 음식에 고의로 이물질을 넣어 환불을 요구하는 것은 기망 행위에 해당해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소비자 권리 보호도 중요하지만, 악의적이거나 위법한 소비자일 경우 이야기가 달라진다"며 "악성 손님들로부터 자영업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09-26 17: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