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인한 비용 부담 산재보험료 30% 감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인한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산업재해보험료가 30% 감면된다. 이번 정책은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진행되며 본인이 대상에 포함되는지는 온라인으로 조회할 수 있다. 15일부터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료 경감 대상 여부를 공단 홈페이지 또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 조회하는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번에 경감되는 대상은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1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특...
2020-04-15 14:39:35
내년부터 구직급여·육아휴직급여 인상
구직급여 상한액과 육아휴직급여가 인상되고 근로시간 조기 단축 사업장의 산재보험료가 10% 할인된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직업안정법 전부 개정 법률안과 고용보험법·보험료징수법·장애인고용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등 소관 4개 법령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전면 개정안은 고용서비스의 제공 주체인 국가·지방·민간 기관의 기능과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2018-12-24 13:3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