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인한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산업재해보험료가 30% 감면된다.
이번 정책은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진행되며 본인이 대상에 포함되는지는 온라인으로 조회할 수 있다.
15일부터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료 경감 대상 여부를 공단 홈페이지 또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 조회하는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번에 경감되는 대상은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1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이 대상이다.
이에 따라 일반 사업장은 3~8월분 보험료에 대해, 건설 및 벌목업 사업장은 4~9월 개산보험료에 대한 6개월분을 30%씩 줄여서 고지한다.
다만 납부기한 연장은 경감과 달리 고용 및 산재보험 모두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납부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납부기한 연장신청 방식이 다른 점도 유의해야 한다. 일반사업장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보험통합 징수포털에, 건설 및 벌목업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로 접수해야 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