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에 '학폭 조치' 적극 반영" 자퇴해도 '생기부' 제출해야
현 고등학교 1학년이 치르게 될 2026학년도 대학 입학전형부터 학교 폭력(학폭)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결과가 수시는 물론 정시까지 반영된다. 학폭 조치 사항 기재만으로 지원 자격을 배제하는 학교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학폭 조치로 인한 불이익을 우려해 자퇴하는 우회로를 막기 위해 검정고시생에게도 각 대학이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대학입학전형위원회의 최종심의·의결을 거쳐 '2026학년도 대학 입학전형 기본사항'을 30일 확정·발표했다. 이에 따라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 치를 2026학년도 대학 입학전형부터 학교 폭력(학폭)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결과가 수시 및 정시에 반영된다. 대입전형 기본사항에는 올해 4월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 대책'에 따라 학폭 조치 사항을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논술, 실기·실적 위주 전형에 필수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사실상 모든 전형에 학폭 조치 사항이 반영되는 셈이다. 다만, 반영 방법은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교육부와 대교협이 이날 함께 배포한 '학폭 조치 사항 대입 반영 관련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각 대학은 전형 특성을 고려해 학생부에 학폭 관련 기재 사항이 있는 경우 전형 지원 자격을 아예 제한할 수도 있다. 인성이 중요한 덕목으로 강조되는 교대, 사범대의 경우 이러한 방안을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학폭 조치 사항 유형별로 감점을 차등 적용할 수도 있다. 학폭 조치는 1호(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부터 9호(퇴학)까지 다양한데, 경미한 조치에 대해서는 감점하지 않되 중대한 조치에
2023-08-30 17:35:07
학폭 조치, 생기부에 '더 오래' 남는다
교육부가 학교폭력(학폭) 가해 학생에 내린 조치 사항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보존을 강화하고 대학입시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가해자와 피해학생 즉시 분리 조치도 강화한다.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학폭 근절대책 추진방향을 9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보고했다.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아들의 학폭 전력이 드러나며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논란을 계기로 교육부가 이달 말 마련하기로 한 학폭 근절 대책의 기본 내용이 공개된 것이다.교육부는 현재 최대 2년인 가해 학생 학폭위 조치의 생활기록부 보존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학폭위 조치의 생활기록부 기재는 2012년 도입됐다. 최대 보존 기간은 초·중학교의 경우 5년, 고등학교 10년이었다가 2013년 고등학교도 5년으로 단축되고 심의를 거쳐 삭제할 수 있게 됐다.이듬해인 2014년에는 최대 보존 기간이 2년으로 줄었다.최근 정순신 변호사 아들 논란을 계기로 가해 학생 조치를 강화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교육부는 학폭 조치 기재 기간 연장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실제 국회에는 학폭 이력을 대입과 취업에도 반영하도록 학폭위 조치의 생활기록부 기재기간을 최대 10녀으로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다.교육부는 학폭위 조치 사항을 대입 전형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정 변호사의 아들이 중대한 학폭을 저질러 8호 조치인 전학 처분을 받고도 대학수학능력시험(대수능) 점수 100%를 반영하는 정시모집을 통해 서울대에 진학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시에도 학폭 이력을 반영해야 한다는 요구가 받아들여진 조치로 보인다.교육부는 또 가해·피해 학생 즉시 분리, 학교장 긴급
2023-03-09 11:23:20
학부모 민원이 더 중요? 가해자 생기부 등재 '차일피일'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심의 조치를 학교 생활기록부에 즉각 기재하도록 한 규정이 실제 교육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3일 교육부의 '학교폭력 사안 처리 가이드북'을 보면 개별 학교는 학폭 가해 학생에 대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조치 사항을 통보하는 교육지원청의 공문을 받는 대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해야 한다.메뉴얼에는 가해 학생이 조치 사항에 대해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청구해도 기재된 조치 사항은 삭제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향후 조치가 변경되거나 취소되면 그 때 수정할 수 있다.예외는 1호(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호(피해 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호(학교에서의 봉사)에 해당한다.메뉴얼은 가해 학생이 1~3호 조치를 처음 받았을 때 기재를 한 차례 유보하고 재차 학폭위 조치를 받을 시 기재하도록 했다.4호(사회봉사), 5호(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8호(전학), 9호(퇴학) 등 상대적으로 중대한 학폭의 경우 한 차례만 저질러도 바로 생활기록부에 기재해야 한다는 뜻이다.그러나 현장에선 메뉴얼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빈번한 것으로 확인됐다.충청권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폭 업무를 담당하는 A 교사는 "가해 학생 쪽에서 불복 절차에 들어가면 절차상 하자를 따지기 때문에 처벌 수위가 낮아져 수정 사항이 생기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일단 불복 절차를 예고하면 실무적으로는 (학폭위 조치를) 기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A 교사는 "일단 생활기록부에 기재한 내용을 수정하거나 삭
2023-03-03 14:2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