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년부터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내년 1월1일부터 전월세보증금을 최대 2억 원까지 저리로 융자받을 수 있는 서울시의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의 문턱은 낮아지고 혜택은 커진다. 신청 시 가장 큰 걸림돌이 됐던 소득기준은 당초 부부합산 8천만 원 이하에서 9천7백만 원(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50%) 이하로 완화된다. 둘이 합쳐 월급 약 800만 원(종전 670만 원) 이하 신혼부부라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혼부부의 기준은 결혼 5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확대된다. 이자지원 금리도 최대 연 1.2%에서 3.0%로 상향된다. 지원 기간은 자녀수에 따라 현재 최장 8년에서 최장 10년으로 연장된다. 1자녀 0.2%, 2자녀 0.4%, 3자녀 이상 0.6% 등 자녀수에 따라 추가 우대금리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새해부터 기존 KB국민은행 뿐 아니라 서울시내 KEB하나은행과 신한은행(*2월 중 시작)에서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확대‧완화되는 내용은 1월1일 추천서 발급분부터 적용된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17일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HF공사),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이하 은행)과 「신혼부부 주거안정 강화를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서울시는 소득과 자녀수 등 기준에 따라 최장 10년간 대출금리의 최대 3.6%(다자녀 추가금리 포함)까지 이자를 지원한다.HF공사는 서울시 이자지원 확대에 맞춰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맞춤형 보증상품을 개발 및 지원한다. 3개 은행은 HF공사의 보증을 담보로 신혼부부에게 임차보증금의 90% 이내(최대 2억 원)를 대출해주며, 서울시 신혼부부 지원정책 소개와 신속한 대출을 위한 사전상담도 제공한다.‘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확대 시행
2019-12-18 10:10:02
서울시, 신혼부부 주거 지원한다…3년간 3조원 투입
서울시는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을 위해 내년부터 3년간 3조원을 투입, 연간 2만5000쌍의 신혼부부를 지원한다고 밝혔다.박원순 서울시장은 28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서울시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계획'을 발표했다.먼저 전월세 보증금을 최대 2억 원까지 저리로 융자받는 금융지원의 경우 소득기준을 부부합산 8천만 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대폭 완화한다. 지원가구 수도 연간 5000호에서 1만500호로 2배 이상 확대한다. 지원대상 가구에는 전월세 보증금을 연 최저 1.2%에서 최대 3%로 최대 2억원까지 최장 10년간 지원한다.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우대금리도 적용된다. 1자녀인 경우 0.2%, 2자녀 0.4%, 3자녀 이상 0.6% 등 자녀수에 따라 추가 우대금리 혜택이 제공된다. 매입 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등 주택공급 물량도 현행 1만2000호에서 2445호 늘어난 1만4500호 규모로 확대된다. 신혼부부 매입주택 신규물량은 현행 1400호에서 1800호 늘어난 3200호로 재편되며, 재건축은 매입은 1035호에서 1380호, 역세권 청년주책은 2451호에서 2751호로 각각 확대된다. 아울러 사실혼 부부도 신혼부부와 동일하게 임차보증금 지원을 받도록 추진한다.정보를 몰라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해 온라인 포털 ‘서울주거포털’도 다음달 말에 오픈한다. 박 시장은 "신혼부부의 주거불안이 출산율 감소, 투자혁신 축소, 경제 저성장과 위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깨겠다"면서 "자가로 집을 구입할 여력이 있는 신혼부부를 제외하고, 사실상 모든 신혼부부에게 제도의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19-10-28 15:0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