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영세 소상공인 50만명에 100만원 지원
서울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임대료 100만원을 현금 지원하고, 손실보상금에서 대상에서 제외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에는 '긴급생계비'를, 운수종사자에는 '고용안정지원금'을 각 50만원 지급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지원하고 방역 인프라를 확충하는 '민생지킴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시에 따르면 직접적인 자금 지원에 더해 융자와 상품권 발행 등 간접지원 사업(1조255억원)까지 포함하면 실제 지원 규모는 1조8천71억원에 달한다.소상공인·자영업자 약 50만명에는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이란 이름으로, 소상공인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임대료를 지원해 고정비 부담을 다소나마 덜어주려는 취지라고 시는 설명했다. 다음 달 7일부터 신청을 받는다.지난해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해 호응을 얻은 '4무(무담보·무종이서류·무이자·무보증료) 안심금융'을 올해도 1조원 규모로 지원한다. 최대 5만 명이 지원받을 수 있는 규모로, 이달 중 신청을 받아 설 연휴 전인 20일께부터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게 할 계획이다.골목상권 소비 활성화를 위한 서울사랑상품권도 설 연휴 전에 5천억원 규모로 발행한다.아울러 작년 하반기 한시적으로 시행한 소상공인 수도요금 감면을 6개월 연장해 수도 사용량의 50% 요금을 깎아주고, 지하철·지하도상가 등 시가 운영하는 공공상가 입점상인에게는 매출 감소율에 따라 최대 60%까지 임대료를 감면한다.위기가 장기화하는 관광업계에는 '위기
2022-01-12 11:15:37
서울시, 신혼부부·저소득층 2400가구 '전세금 지원'
서울시가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등 저소득 계층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2019년도 전세금 지원형 공공주택 2400가구를 공급한다고 26일 밝혔다. 2400가구 중 2000가구는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에게, 400가구는 신혼부부에게 공급될 예정이다. 전세금 지원형 공공주택은 입주대상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물색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신청하면 SH공사가 전세가능 여부를 검토한 후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다시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의 공공임대 주택이다.저소득층의 경우 SH공사가 가구당 9000만원 이내에서 전월세 보증금의 95%를 저금리로 지원하고 나머지 5%는 입주자가 계약금으로 내게 된다. 전월세 보증금 9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입주자가 초과 보증금을 부담한다. 신혼부부의 경우 최대 가구당 2억4000만원 이내에서 1억9200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신청 대상자는 오는 27일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고 사업대상지역인 각 자치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저소득층의 경우 1순위는 생계급여수급자,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장애인 등이며 2순위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자,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장애인 등이다.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자격이 유지되는 한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20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재계약 시점에도 시행되는 입주 자격조건을 충족해야 한다.전세금지원형 공공주택 지원 신청은 3월14일~20일 주민등록등재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입주 대
2019-02-26 15: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