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전 아동 성추행범 검거…어디서 꼬리 밟혔나?
아동들을 흉기로 위협하고 성추행한 범인이 18년 만에 검거됐다.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006년 서울 한 가정집에서 각각 9세와 11세 아동 2명을 흉기로 위협한 뒤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대검찰청은 지난해 11월 사건 당시 현장에서 발견된 DNA와 2022년 A씨가 저지른 다른 성범죄에서 채취된 DNA가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경찰에 통보했다. 다른 성범죄로 수감 중이던 A씨는 이날 형기 만료로 출소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피의자가 도망갈 우려가 크다고 판단한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4일 뒤인 16일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2013년 6월 개정 성폭력처벌법 시행에 따라 시행일 전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13세 미만자에 대한 성범죄는 공소시효에서 배제돼 처벌을 받아야 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1-17 20:23:45
'황의조 동영상' 보기만 해도 3년 이하 징역?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31·서울) 선수의 사생활 관련 영상이 온라인을 통해 무차별적으로 확산중이지만, 해당 영상을 보기만 해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n번방' 사건 이후 성폭력처벌법이 강화됐기 때문이다.또 사생활 영상을 둘러싼 '불법 촬영' 의혹까지 거세지면서 영상 속 인물들을 향한 2차 가해 우려도 나온다. 27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황의조 영상을 판매한다'는 게시물이 온라인상 퍼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검색만 해도 해당 게시물이 확인된다.앞서 25일 황씨와 연인 사이었다고 주장한 A씨가 황씨의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며 불법촬영물로 추정되는 영상을 인스타그램 계정에 올려 파장이 일었다. 해당 글은 삭제된 상태지만 최초 게시물을 빠르게 확산하는 모양새로, 영상 유통을 넘어선 '영리'를 목적으로 한 판매 글까지 등장했다.하지만 전문가들은 해당 영상을 보기만 해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경고한다.이른바 'n번방 사건' 이후 지난 2020년 5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의 개정으로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관한 처벌 조항이 강화해 불법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뿐만 아니라 시청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됐다.n번방 사건은 미성년자 등 일반 여성들이 나온 성착위 영상을 텔레그램을 통해 공유·판매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다. 2019년 해당 사건이 알려지면서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키며 성폭력처벌법 개정 및 형법 개정, 정보통신망법 개정 등을 포함한 'n번방 방지법'이 마련됐
2023-06-30 14:23:03
못 알아보는 나체사진이라도 엄연한 법 위반
신원을 알 수 없다고 해도 타인의 나체 사진을 인터넷에 올렸다면 이는 성폭력처벌법을 적용할 근거가 된다고 말했다. 15일 오전 대법원3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신원이 파악되지 않아 대상자의 의사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는 이 사건에서 '의사에 반해 사진이 반포됐는지 여부'는 대상자와 촬영자의 관계, 촬영 경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정도, 대상자의 특정 가능성, 촬영물의 취득 및 반포 경위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촬영물이 인터넷에서 급속도로 광범위하게 유포될 경우 피해자에게 엄청난 피해와 고통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A씨는 지난 2021년 9월 인터넷 검색을 통해 확보한 신원 불상의 남녀 사진 파일을 모 커뮤니티사이트 게시판에 '한국야동'이라는 제목으로 올렸다. 사진 속 남녀는 침대 위에 앉아있었고, 남성은 나체 상태였다. 검찰은 당초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유포 혐의로 A씨를 재판에 넘겼다. 1심은 "사진이 음란한 영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주요 신체 부위에 그림자가 져 형체를 인식하기 어렵고, 남녀가 성적 관계를 연상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지 않다는 게 이유였다. A씨는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사진 속 남성은 촬영자로 보인다.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에 해당하고, 이 사건 동영상을 반포할 목적으로 촬영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남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이상, 피고인의 사진 반포 행위가 이 남성의 의
2023-06-15 15:3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