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옷 세탁 맡겼다가 피해 안 보려면 '이것' 챙겨야
세탁소 이용 후 손해를 입었다며 한국소비자원에 신고하는 건수가 5∼6월에 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3년간 접수된 세탁 서비스 관련 피해 구제 신청 건수는 4855건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 1814건, 2023년 1731건, 지난해 1310건이다.특히 월별로는 5월(569건)과 6월(507건)에 피해 신고가 가장 많았다. 이어 1월(454건), 7월(446건), 11월(441건) 순이었다. 피해 유형으로는 열에 의한 훼손이나 마모 등 외관 손상이 21.2%(1028건)로 가장 많았고, 탈·변색 등의 색상 변화(855건·17.6%), 이·오염 등 얼룩 발생(813건·16.8%), 수축·경화와 같은 형태 변화(712건·14.7%) 순이었다.다만 그 원인이 세탁 과정이 아닌 제품 자체 불량이나 제품 수명에 따른 자연 손상, 소비자 취급 부주의 등인 경우도 있어 소비자원이 운영하는 섬유제품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책임 소재를 정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지난해 소비자원 조사를 보면 세탁 서비스 관련 분쟁에서 세탁사업자 책임 없는 경우가 42.9%로 거의 절반에 달했다. 세탁사업자 과실은 25%, 제조·판매업자 책임은 35%였다.소비자원은 "제품 구매 시기, 수령 후 손상 상태 등을 확인하고 섬유제품심의위원회 등 심의기구를 통해 하자 원인과 책임 소재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며 "세탁 의뢰 시 사업자와 함께 의류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고 품목, 수량 등을 기재한 인수증을 꼭 받아서 보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5-04-25 09:07:19
"세탁소 사장이 폭언하고 옷 패대기?" 누리꾼 분노케 한 반전사연
겨울 의류 세탁을 맡겨놓고 옷을 몇달 째 찾아가지 않은 손님이 오히려 세탁소 사장으로부터 폭언을 들었다며 억울하단 글을 올렸다.1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세탁소 사장님 고객응대'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세탁 비닐에 싸인 의류들이 바닥에 널브러진 사진이 올라왔다. 이 글에는 손님 A씨, 세탁소 사장 B씨가 나눈 문자 메시지 내용도 공개됐다.A씨는 "겨울 옷을 3월 말, 4월 초에 맡겼다. 평소 모르는 전화번호는 스팸이라 생각해 받지 않았다. 처음 저에게 문자를 보냈을 때 상호도, 고객 성함도 없어 잘못 보낸 줄 알았다"며 "체인(가맹점) 업소 및 일반 동네 세탁업소도 상호는 밝히고 연락하는 경우가 많은데 세탁 완료 문자를 그동안 받은 적 없다"고 주장했다.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을 보면 사장 B씨는 지난달 18일 A씨에게 "몇 주 전부터 계속 (전화) 걸었는데 전화 왜 자꾸 안 받냐"고 문자를 보냈다. 이에 A씨는 "?"이라고 답했고, B씨는 "전화를 받으시든지 옷을 찾아가시든지 하라"고 했다.그로부터 나흘 뒤 B씨는 "이번 주 토요일까지 옷 찾아가라. 안 찾아가면 임의로 처리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라. 나중에 오셔서 옷이 있느니 없느니 연락 못 받았다는 딴소리 하지 마라"며 "여기는 세탁 보관하는 곳이 아니다. 연락을 수십 또는 수백 번 했다"고 말했다.이에 A씨는 "익일 찾아가겠다"고 답장했지만, 옷을 찾아가겠다는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참다못한 B씨는 "내일까지만 마지막으로 기다리겠다. 내일 안 오면 임의로 처리할 테니 그렇게 알아라"고 했고, 다음 날에도 그는 "3시간 남았다", "기어코 안 오신다
2023-06-15 11:3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