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13~14세 사이에서 많은 일 벌어진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기존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정부의 소년범죄 대책에 대해, "세계적 추세에 맞춰 한번 조치해본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문답에서 "인권이라는 문제가 범행 당사자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실제 피해를 당하거나 잠재적 피해 상태에 놓여있는 많은 사람의 인권도 중요하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만 13세 미만'을 공약했던 점을 언급하며 "한번 통계적으로 검토해보니 일단은 1단계로 13세까지로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어 "소년원 보호 처분 2년을 갖고는 도저히 사회적 범죄 예방을 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만 13세∼14세 사이에서 많은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일단은 만 13세까지 낮춰서 한번 시행해본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부모 입장에서는 '내 아이가 이렇게 강한 처벌을 받는 게 어떤 위험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반면에 피해자라든가 (그런 사람은) '범죄의 위험성에 대해 (처벌이) 좀 약한 거 아니냐' 생각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전날 촉법소년 상한 연령 '만 13세 미만' 하향, 인천·수원지검에 전담 부서인 '소년부'(가칭) 설치 추진 등을 골자로 한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촉법소년이란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으로, 형사 처벌 대신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받는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10-27 11:19:44
촉법소년 하향된다...중1도 형사처벌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소년 범죄'가 갈수록 늘어가고 그 정도가 흉폭해지자 정부가 촉법소년(형사 미성년자) 기준 연령을 만 13세로 한 살 낮춘다.따라서 앞으로는 만 13세에 해당하는 중학교 1학년~2학년생도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26일 발표했다.▷ 갈수록 증가하는 소년 범죄...'13·14세 큰 차이 없다' 26일 법무부에 따르면 촉법소년 범죄는 전체 소년 인구 감소에도 매년 증가해 2017년 7천897건에서 지난해 1만2천502건으로 늘었다. 최근 10년간 14∼18세 소년에 의한 강력범죄는 매년 2천500∼3천700건 발생했다. 소년범죄 중 강력범죄 비율은 2005년 평균 2.3%에서 2020년 4.86%로 증가했는데, 특히 강력범죄 중 성범죄 비율은 2000년 36.3%에서 2020년 86.2%로 급증했다. 법무부는 촉법소년 기준이 처음 만들어진 1953년에 비해 소년의 신체가 성숙해진 점도 연령 조정에 고려했다. 법무부는 보호처분을 받는 촉법소년(10∼13세) 중 13세의 비율이 약 70%에 이르는 점을 주요 근거로 기준 연령을 한 살만 낮추기로 했다. 보호처분 받은 소년을 연령별로 보면 12세와 13세의 비율은 차이가 크지만, 13세와 14세의 비율은 큰 차이가 없다는 게 법무부 설명이다. 13세와 14세가 비슷한 수준으로 보호처분을 받고 있는데 한 살 차이로 13세만 처벌을 피해가고 있다는 것이다. 생물학적으로도 13세와 14세 소년 간엔 큰 차이가 없다고 본다.▷ 전과조회는 제한...형사사법 절차 개선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을 뜻하는데, 이들은 형사 처벌 대신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받도록 돼있다. 정부의 형법
2022-10-26 16:45:01
법무부, 소년범죄 예방목적의 전담팀 운영
법무부가 소년범죄 예방을 목표로 하는 전담팀을 새로 만들어 운영한다. 법무부는 11일 범죄예방정책국장 산하에 소년범죄예방팀을 신설하고, 관련 내용을 담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공고에 따르면 신설되는 소년범죄예방팀은 소년비행 예방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소년비행 예방 관련 민간단체의 활동 지원 및 업무지도를 담당한다. 아울러 사회 부적응 학생을 위해 대안교육을 제공하고 청소년 심리 상담을 주관할 예정이다. 소년범죄예방팀은 총액 인건비제로 신설돼 오는 2025년 6월 30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총액 인건비제란 부처가 인건비 등에서 절감한 재원을 인력 증원이나 기구 신설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07-11 11:5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