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 지급 때 충분히 사전 고지해야
50대 여성 임모씨는 교제하다 헤어진 배모씨가 계속 집으로 찾아오며 협박하자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했고 지난해 8월 임씨에게 스마트워치가 지급됐다. 스마트워치는 보복 범죄 피해 우려가 있는 범죄피해자나 신고자의 신변보호를 위해 지난 2015년 첫 도입됐다. 스마트워치 착용자는 위급상황 발생 시 버튼을 눌러 112에 긴급신고하고 실시간으로 자신의 위치를 전송할 수 있다. 하지만 임씨는 지난해 8월 21일 배씨가 자신의 가게에 찾아온 배씨에게 살...
2018-01-23 09: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