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맛 캔디' 안전 관리 기준 강화
정부가 캔디류는 총산 규격을, 달걀은 살충제 잔류기준을 설정한다. 지난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식품 안전성 강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캔디류에 총산 규격과 제조·가공기준 신설 ▲닭고기·달걀에 살충제 잔류허용기준 신설 ▲모든 살균 또는 멸균 식품에 세균수와 대장균 규격 신설 ▲곰팡이독소 규격 강화 ▲디메코에이트 등 농약 33종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식품원료로 알룰로오스 허용 등이 주요 내용이다. 신맛이 나는 캔디는 한 번에 많은 양을 섭취하거나 혀에 물고 오랫동안 녹여 먹으면 입속의 피부가 벗겨지는 등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어 캔디류에 총산 규격을 신설했다. 캔디류 표면에 신맛 물질을 도포한 경우 도포 물질의 산 함량이 50%를 넘지 않도록 제조·가공 기준도 함께 신설했다. 사료, 비산 등에 의해 비의도적으로 가금류(닭, 오리 등)와 알에 잔류할 수 있는 메타미도포스 등 살충제 22종에 대해 잔류 허용 기준을 강화했다. 또한 모든 살균·멸균 처리 제품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위생지표균인 세균수와 대장균군을 공통기준·규격으로 신설했다.식품 중 잔류농약 관리를 위해 디메토에이트 등 33종의 잔류허용기준을 신설했으며, 한시적 인정 원료인 알룰로오스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식품원료 목록에 등재했다.식약처 관계자는 "식품안전을 강화하는 한편 안전과 무관한 불필요한 규제는 해소하는 방향으로 식품 기준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18-04-05 13:02:06
'새콤한 사탕' 먹을 때 주의하세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신맛 사탕, 하지만 이 사탕을 많이 먹으면 입 속에 상처가 날 수 있다.사탕에 들어있어 신맛을 내는 사과산·주석산·구연산은 산도(pH)가 높기 때문이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신맛이 나는 캔디 제품에 ‘주의문구’ 표시를 의무화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주의문구를 표시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관리하는 국가는 없다. 다만, 일부 캔디 제조·판매 업체가 소비자의 불만에 대비해 개별적으로 주의문구를 표시하고 있다. 식약처는 강산성(pH3 이상) 캔디에 '주의' 표시 의무화와 사탕류에 산도(pH) 제한 기준 신설 을 통해 '신맛 사탕 섭취 시 주의사항'에 대한 홍보 강화를 시행한다. 올해 말까지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이들이 신맛 사탕을 한번에 많이 먹거나 혀에 물고 오랫동안 녹여 먹으면 강한 산도(pH)때문에 입속 피부가 벗겨질 수 있다. 상처가 생겨도 입속 피부 특성상 대부분 곧 회복되긴 하지만 입안이 헐어 고통을 느끼는 아이들이 식사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신경이 쓰이는 건 사실이다.식약처는 새롭고 신기한 것을 좋아하는 아이들이 신맛 사탕을 먹고 입안에 상처가 나는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모의 주의를 당부했다.송새봄 키즈맘 기자 newspring@kizmom.com
2017-09-28 18:1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