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캔디류는 총산 규격을, 달걀은 살충제 잔류기준을 설정한다.
지난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식품 안전성 강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캔디류에 총산 규격과 제조·가공기준 신설 ▲닭고기·달걀에 살충제 잔류허용기준 신설 ▲모든 살균 또는 멸균 식품에 세균수와 대장균 규격 신설 ▲곰팡이독소 규격 강화 ▲디메코에이트 등 농약 33종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식품원료로 알룰로오스 허용 등이 주요 내용이다.
신맛이 나는 캔디는 한 번에 많은 양을 섭취하거나 혀에 물고 오랫동안 녹여 먹으면 입속의 피부가 벗겨지는 등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어 캔디류에 총산 규격을 신설했다.
캔디류 표면에 신맛 물질을 도포한 경우 도포 물질의 산 함량이 50%를 넘지 않도록 제조·가공 기준도 함께 신설했다.
사료, 비산 등에 의해 비의도적으로 가금류(닭, 오리 등)와 알에 잔류할 수 있는 메타미도포스 등 살충제 22종에 대해 잔류 허용 기준을 강화했다.
또한 모든 살균·멸균 처리 제품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위생지표균인 세균수와 대장균군을 공통기준·규격으로 신설했다.
식품 중 잔류농약 관리를 위해 디메토에이트 등 33종의 잔류허용기준을 신설했으며, 한시적 인정 원료인 알룰로오스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식품원료 목록에 등재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안전을 강화하는 한편 안전과 무관한 불필요한 규제는 해소하는 방향으로 식품 기준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