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경보 문자 '꼭' 확인하세요" 의외의 사실
재난문자가 오는 것과 비슷한 '실종자 경보' 메시지를 받아 본 사람들이 많다.이같은 문자는 2021년 6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실종자 경보 문자' 제도로, 실종자 발생 시 국민 제보를 통해 이들을 빠르게 찾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실종자가 사라진 장소 근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문자가 발송되며, 실종자의 이름과 나이, 인상착의 등 실종자 발견에 필요한 정보를 담고 있다.의외로 실종경보 문자 대상은 모든 실종자가 아니다. 18세 미만 아동과 장애인, 치매환자 같은 '실종 고위험군'에 속하는 이들에 한해서만 실종경보 문자를 발송하게 된다.실제 올해 초 실종경보 문자를 발송한 지 14분 만에 실종된 치매 노인이 가족의 품으로 무사히 돌아갔다.경찰청에 따르면 이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는 실종 신고부터 발견까지 평균 34시간이 걸렸지만, 제도를 도입한 후 3시간 정도로 크게 줄어들었다.실종경보 문자에서 본 것과 비슷한 사람을 발견했다면 국번없이 182로 신고하면 된다. 시민들의 작은 관심이 실종자와 그 가족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06-02 15:24:58
실종됐던 20대 여성, '실종경보' 발령으로 40분만에 찾아
7호선 상봉역 인근에서 실종됐던 20대 여성이 경찰의 실종경보 40여분 만에 시민 제보로 발견됐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6일 오후 5시 40분쯤 실종경보를 발령한지 40분 만에 서울 중랑천 인근에서 23살 신 모 씨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실종경보 발령 후 시민들의 제보를 토대로 신씨를 발견했다"고 전했다.실종경보는 지난달부터 시행된 제도다. 18세 미만의 아동이나 지적장애인, 치매 환자가 실종됐을 때 실종자의 인적사항을 재난문자 형식으로 지역 주민에게 발송하고 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07-07 13:4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