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모차 밀자 긴장한 듯 손잡이 꼭 잡은 정인이…CCTV 공개
생후 16개월에 세상을 떠난 정인이의 엘리베이터 탑승 영상이 공개되면서 누리꾼들의 공분이 이어지고 있다. 12일 TV조선은 지난해 8월 양부의 회사에 방문한 양모 장씨와 그의 첫째 딸, 그리고 정인이의 모습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에서 양모 장씨는 엘레베이터 문이 열리자 정인이가 타고 있는 유모차를 거칠게 밀며 손을 뗐고, 정인이가 탄 유모차는 엘리베이터 안 벽면에 부딪혔다. 이때 정인이는 유모차 손잡이를 양손으로 꼭 붙들고 있었다. 엘리베이터가 도착해 문이 열리자 장씨는 정인이의 두 다리가 공중에 뜰 정도로 유모차를 세게 밀며 나갔다. 당시 정인이는 갓 돌이 지난 14개월 아기였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집 밖에서도 저 정도인데 집 안에서는 오죽했을까","16개월도 안된 아이가 반사적으로 유모차 핸들을 두손으로 부여잡는게 너무 안타깝다","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강력 처벌해달라"라는 댓글을 달았다. 한편, 장씨는 오늘(13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등에 대한 첫 공판을 받는다. 국민적 관심이 쏠린만큼 재판 과정을 화면으로 볼 수 있는 중계법정도 두 곳 더 마련된다. 장씨는 작년 6월부터 10월까지 입양한 딸 정인이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10월 13일 몸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01-13 09:53:38
대전시교육청,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이수 당부
대전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학원장 및 교습소 운영자에게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올해 말까지 실시할 것을 당부하고, 연말까지 지도·점검 시 홍보한다고 14일 밝혔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학원 운영자, 강사, 교습소 운영자, 직원 등이다. ‘아동복지법’ 제26조 개정(2018월 4월 25일 시행)에 따라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에 따른 신고의무자는 매년 1시간 이상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미이행 시 1차 150만원, 2차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육청은 올해 학원장 및 교습소 운영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정기 연수(상·하반기)에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포함해 실시했다. 학원장 및 교습소 운영자는 소속 강사 및 직원들을 대상으로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교재를 활용해 집합·시청각교육을 실시하거나 개별적으로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과정’ 또는 ‘사례로 배우는 아동학대신고’ 사이버교육으로 이수하면 된다. 특히 학원장, 교습자는 해당 시설의 직원 모두 교육을 이수하도록 조치하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교육지원청에 제출해야 한다. 교육청 관계자는 “아동학대는 학원을 다니는 주변의 아이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으니 학원, 교습소에서는 관심을 갖고 징후 발견 즉시 신고해야 한다”며 “아동학대 예방 및 조기 발견에 적극 동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18-11-14 11: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