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아동학대 현장 직접 조사…사후 관리까지
서울 영등포구는 10월부터 개편된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아동학대 현장조사 업무를 직접 시행하는 등 공공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아동학대 조사는 아동분리, 친권제한 등 강제력을 행사하는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으로 추진됨에 따라 가해자의 조사거부, 신변위협 등 한계점이 빈번히 드러나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통해 ‘아동학대 대응체계 및 보호 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했고, 자치단체의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의무를 한층 강화시켰다. 지차제 공무원이 직접 아동학대 신고 접수에서부터 현장조사, 보호 계획 수립 등 중점 추진업무를 전담하고, 민간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사례관리 및 모니터링에 집중해 아동학대 조사와 사후 관리까지 세심히 신경써 조사의 질을 높일 계획이다.세부 추진사항으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과 구청 당직근무자를 통한 24시간 긴급신고전화 접수(평일 야간 및 주말‧휴일 운영) △전담공무원의 현장출동 및 행위자 대면조사 △전담공무원 아동학대 여부 판단 및 응급조치 등 △피해아동 보호계획 수립, 원가정 보호‧분리 여부 결정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 점검 및 3개월 간 모니터링이 실시된다.또한 아동학대 신고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경찰, 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교육청 등이 정보연계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할 방침이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아동학대가 없는 탁트인 영등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0-10-14 15:00:02
아동학대 대응, 지자체가 컨트롤 타워 역할 맡는다
오는 10월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아동학대 대응에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학대 행위자에 대한 통제도 강화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지난 5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대안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민간 기관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수행하던 현장 조사나 응급조치 등의 업무를 시군구 소독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대신 수행할 수 있게 돼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사례관리에 집중하게 된다. 이를 통해 아동 보호의 제도적 공백을 최소화하고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국가 조사 권한을 강화하게 된다.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은 학대신고 접수 직후 현장 조사 외에도 피해 아동의 보호와 사례관리를 위해 학대 행위자를 출석 , 진술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조사할 수 있다. 아동학대 관련 처벌도 강화된다. 아동학대 신고 접수 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의 현장조사에 응하지 않고 거부할 시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 현장 조사나 임시조치 등을 수행할 시 폭행이나 협박, 위력으로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학대 현장이 아닌 장소에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아동 격리, 보호시설 인도 등 응급조치를 시행할 수 있으며, 피해아동의 형제 자매인 아동과 동거하는 아동이 학대범죄의 주요 참고인이자 잠재적 피해자로 판단될 경
2020-03-11 13: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