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에 사망한 15개월 아기…친모·공범 항소심서 15년
생후 15개월 된 아기가 외상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사를 할 때까지 폭력을 휘두른 친모와 공범들이 징역 15년, 12년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3형사부는 9일 아동학대 치사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친모 A(29)씨와 공범인 30대 남성 B씨에게 징역 15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다른 공범 C(27, 여)씨는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명령했다.1심에서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은 A와 B씨, 징역 15년이 선고된 C씨가 '형이 너무 무겁다'고 제기한 항소를 재판부가 받아들여 형량이 일부 감형됐다.재판부는 "이 사건은 아동학대 살인이 아닌 아동학대 치사이고, 양형 기준상 가중 영역은 징역 7∼15년이다. 양형 기준과 유사사례를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며 "친모 A씨는 범행 전 보호자로서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최소한의 의지와 모성애를 보이고 있고, 범행 자백 후에는 피해자를 그리워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앞서 미혼모인 A씨는 지난해 8월 말부터 동거남의 가정폭력을 피해 B씨 집에서 돌이 갓 지난 생후 15개월 된 아들과 함께 생활해 왔다. A씨가 훈육하는 모습을 보고 B씨와 C씨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기를 꺾어주겠다"며 아이를 함께 때렸다.이들은 잠을 자지 않고 보채거나, 낮잠을 오래 잔다는 등의 이유로 폭행은 한 달여 동안 계속됐다.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허벅지 등을 집중적으로 때렸다.지난해 10월 4일 새벽에 깨서 보챈다며 A씨가 아이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는 것을 본 B씨는 이에 가담, 기저귀가 터지고 구둣주걱이 부러질 정도로 함께 폭행했다.이날 오후 2시경 아이가 숨을 고르게
2024-07-09 17:09:27
명동 골목길에 3살 딸 버린 엄마...선처된 까닭은
서울 명동의 한 골목길에 세살배기 딸을 두고 간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40대 외국인 여성 A 씨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했다.재판부는 A 씨가 3살 남짓한 피해 아동을 골목길에 내버려 두고 가버린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면서도, 이로 인해 A 씨가 강제퇴거 돼 피해 아동과 떨어져 지내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또 범행 당시 A 씨의 상태가 정상적이지 않았고, 친언니가 양육을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다짐한 점을 고려했다.A 씨는 지난 8월 서울 명동 길거리에 데리러 온다는 말을 남긴 뒤 세 살배기 딸을 두고 도망친 혐의로 기소됐다.조사 결과 A 씨의 사실혼 배우자는 2019년 출산 직후부터 도박에 돈을 탕진해 생활비를 주지 않은 채 모녀를 방임하고, 상습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소득이 없던 A 씨는 가족의 도움으로 아이를 양육했지만 지난 4월 부친이 뇌출혈을 일으키면서 경제적 도움마저 끊긴 것으로 조사됐다.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 퇴거 대상이 되지만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벌금형이 확정되면서 A 씨는 딸과 함께 살 수 있게 됐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12-01 17:00:01
아동 상습학대한 하동 서당 훈장, 집행유예 3년
서당에서 제자 간에 발생한 폭력 사건을 방치하고 제자들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 훈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 3단독 이재현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하동 서당 훈장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15일 선고했다.이 판사는 또 200시간 사회봉사와 40시간 아동학대 치료, 5년간 아동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이 판사는 "학생들을 양육할 의무를 진 A 훈장이 이를 방기하고 오히려 학대해 학생들에게 고통을 주고 학부모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안겨 주었다"고 지적했다.A 훈장은 2020년부터 2021년까자ㅣ 수차례 자신이 운영하는 서당 내 학생들 뺨을 때리고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 체벌하고 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됐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03-15 17:30:12
8세 딸 학대·살해한 부부, 징역 30년 확정
8살 딸을 수시로 폭행하는 등 학대 끝에 살해한 20대 친어머니와 의붓아버지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오늘(11일)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상습아동유기·방임)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29·여)씨와 배우자 B(28·남)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징역 30년형을 확정했다.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 10년 제한 명령도 그대로 유지된다.A씨와 B씨는 지난해 3월 인천의 자택에서 당시 8살이었던 C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부부의 신고로 119 구급대가 출동했을 때 C양은 몸 곳곳에 멍 자국이 난 채 숨져 있었다. C양은 또래보다 10㎏ 넘게 가벼운 13㎏으로 심한 저체중 상태였다.부부는 딸이 거짓말을 한다거나 음식을 몰래 먹었다는 등 이유로 수시로 옷걸이나 주먹으로 때리고 대소변을 먹게하는 등 엽기적인 방법으로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특히 2020년 8월부터는 반찬 없이 맨밥만 주거나 종일 물조차 주지 않고 굶겼다. 학대 행위는 사망 당일까지 이어졌다. A씨는 딸이 옷을 입은 채 소변을 보자 찬물로 씻긴 뒤 몸에 물기를 닦아주지 않고 난방이 안 되는 욕실에 정오께부터 2시간가량 방치했다.의부 B씨는 화장실에 쓰러져 움직이지 않는 C양을 보고도 9살 아들과 거실에서 게임을 했다.이후 상태가 심각하다는 점을 깨닫고는 방으로 옮겼으나 C양은 숨을 쉬지 않았다. 이들은 범행 은폐를 위해 폭행에 쓴 옷걸이를 풀숲으로 던지고 '딸이 잠을 자다 사망했다'는 것으로 말을 맞춘 뒤 오후 9시께 119에 신고했다.두 사람은 1심에서 살인 혐의
2022-02-11 13:37:41
1살짜리 친구 딸 돌보다 학대...20대 집행유예
1살짜리 친구 딸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연진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또 A씨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강의 이수를 명령하고 3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A씨는 지난해 1월부터 3월 5일까지 인천시 남동구의 친구 집에서 당시 1살인 친구 딸 B(2)양의 머리를 밀치거나 허벅지를 손바닥으로 때리는 등 여러 차례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이 집에서 함께 살며 직장으로 출근하는 친구 부부를 대신해 B양을 돌보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양에게 부모가 모두 있다는 사실이 밉다거나 잠을 자지 않고 울며 보챈다는 이유로 그의 얼굴을 꼬집거나 몸을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이 판사는 "피고인이 반복한 범행 양상과 경위가 좋지 않다"며 "A씨가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 부모와 합의했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02-03 11:23:19
20개월 영아 성폭행·살해범, 사이코패스 판정받아
생후 20개월된 동거녀의 딸을 성폭행하고 잔혹하게 학대 살해해 징역 30년을 받은 남성이 사이코패스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연합뉴스는 취재를 통해 아동학대 살해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으로 중형을 선고받은 피고인 양 모씨가 ‘PCL-R(Psychopathy CheckList Revised)’이라고 불리는 체크리스트에서 총점 26점을 받았다고 전했다.총 20개의 항목으로 구성된 이 리스트는 충동성과 냉담성 등 사이코패스 여부를 평가하는 데 쓰인다.우리나라에서는 40점 만점 기준의 PCL-R 총점이 25점 이상일 경우 고위험군(사이코패스)으로 분류된다.지금까지 사이코패스로 알려진 범죄자로는 연쇄살인범인 유영철(38점),아동 성범죄자 조두순(29점), 연쇄살인범 강호순(27점) 등이 있다.양 씨는 정신병적 특성으로 인한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성범죄 재범위험 평가와 성인 재범 위험성 평가에서도 '높음'으로 확인됐다.양 씨는 지난 6월 15일 새벽 술에 취한 채 동거녀 정 모(25)씨의 딸을 이불로 덮은 뒤 수십 차례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짓밟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정 씨와 함께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담아 집 안 화장실에 숨겨뒀다.학대 살해 전 양 씨는 아기를 강간하거나 강제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대전지법 형사12부(유석철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20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수강도 명했다.사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형량이 너무 낮다'는 이유로 항소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12-28 09:29:57
"멍청해" 13살 제자에게 막말한 교사, 아동학대 벌금형
중학생 제자에게 "멍청하다"며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발언을 한 교사에게 벌금형이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중학교 수학 교사 A(63)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2018년 인천의 한 중학교 교실에서 수학 수업을 하던 중 당시 13살이던 제자 B양에게 "이것도 모르냐, 멍청하다"고 말해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7년에도 수업 중 제자들을 향해 비하 발언을 했고, 학생들의 문제 제기로 학교장의 주의를 받은 바 있다. B양은 A씨의 학대로 정신과 상담을 받았으며, "선생님이 (공개) 사과를 하긴 했는데 사과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A씨는 재판에서 "'멍청하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며 "설사 그런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아동학대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그러나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돼 신빙성이 있다며 피고인의 발언은 학생인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상처를 주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판사는 "수업 중에 피해자에게 폭언을 해 정서적 학대를 한 것은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0-12-17 09:4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