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자·감자튀김 등 아크릴아마이드 안전관리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을 고온에서 조리하거나 가공할 때 생성될 수 있는 아크릴아마이드에 대한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를 위해 내년부터 식품별 권장규격을 설정한다고 15일 밝혔다. 아크릴아마이드(Acrylamide)는 탄수화물이 많은 식품(감자 등)을 고온(120℃ 이상)에서 가열·조리할 때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발암추정물질이다. 권장규격은 의무적인 기준·규격으로 정할 필요는 없으나, 사전 예방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위해 우려 성분 등에 대해 권장하는 규격(식품위생법 제7조의2)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07년부터 감자스낵에 한하여 아크릴아마이드 권고치(1mg/kg)로 운영하던 것을 우리 국민의 민감성, 노출기여율, 오염분포도 등을 감안하여 법적인 권장규격(0.3~1mg/kg)으로 운영하는 한편, 생산업계의 아크릴아마이드 저감화 노력을 강조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크릴아마이드 권장규격은 ▲민감층 주요 섭취 식품(영·유아용 식품, 시리얼류) ▲노출기여도가 큰 식품(과자, 식품접객업소의 감자튀김, 커피) ▲오염도가 높은 식품(고형차, 곡류가공품 및 즉석섭취식품) 등에 설정했다. 권장규격은 2021년 1월 1일 이후 국내서 제조·가공하거나 수입되는 제품에 적용되며, 매 2년마다 운영결과를 평가하여 기준·규격으로 전환할지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권장규격을 초과하는 경우, 우선 영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 ❶자율회수, ❷생산·수입 자제, ❸저감화 등의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개선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제품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2020-10-15 09:54:21
"에어프라이어 감자튀김, 190℃ 30분 이내 조리해야"
가정에서 간편하게 음식을 조리할 때 사용하는 에어프라이어와 적외선 조리기로 조리한 음식의 유해물질은 안전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에어프라이어를 고온에서 장시간 조리할 경우 아크릴아마이드 생성량이 증가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에어프라이어와 적외선 조리기의 뜨거운 공기 또는 적외선을 이용한 조리 방식이 아크릴아마이드 및 벤조피렌 생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 25일 결과를 발표했다.조사방법은 조리과정에서 유해물질이 잘 생성된다고 알려진 삼겹살, 연어, 식빵, 냉동감자를 대상으로 조리 온도‧시간 등을 다르게 해 조리한 후, 벤조피렌과 아크릴아마이드 생성량을 분석했다. 벤조피렌은 WHO 국제암연구소(IARC)는 Group 1(발암물질)로 분류된 물질로, 식품의 고온 조리·가공시 식품의 주성분인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등이 불완전 연소되어 자연 생성된다. 아크릴아마이드는 WHO 국제암연구소(IARC)는 Group 2A(발암추정물질)로 분류됐다. 감자 등 탄수화물이 많이 함유된 식품을 조리·제조·가공하는 과정에서 가열 처리 시에 비의도적으로 생성되는 물질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에어프라이어·적외선조리기로 조리한 음식 중 아크릴아마이드와 벤조피렌의 생성량은 대체로 안전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삼겹살과 연어의 경우 에어프라이어의 모든 온도(180~200℃)․시간(10~40분)과 적외선조리기의 모든 온도(고·중·저)․시간(5~20분) 조건에서 벤조피렌 생성량은 불검출 수준으로 확인됐다. 다만, 식빵과 냉동감자는 에어프라이어로 200℃이상 고온에서 오래 조리
2020-06-25 09:50:02
식약처, 가공식품 아크릴아마이드 검출 조사 결과 발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국내에서 유통 중인 가공식품을 대상으로 아크릴아마이드 검출 수준을 조사한 결과 우려할 만한 정도는 아니라고 발표했다. 아크릴아마이드는 탄수화물 함량이 많은 식품을 굽거나 기름에 튀기는 등 고온으로 가열할 때 자연적으로 생성되며 지난 2006년 이래로 현재까지 저감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사 대상은 시리얼과 과자류 등 22개 식품유형으로 시중에 유통 중인 가공식품 ...
2019-08-29 16:2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