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여름부터 해수욕장 '알박기' 텐트 바로 철거
정부가 올해 여름부터 해수욕장에서 텐트로 자리를 점유하는 이른바 '알박기'를 금지한다. 해양수산부는 해수욕장에서 무단으로 방치된 물건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해수욕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존 해수욕장법도 지정된 장소 외의 야영·취사, 물건 등 방치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원상회복 명령, 행정대집행 등 조치를 할 수 있게 돼 있었지만, 방치된 물건의 소유자를 확인하기 어렵고 행정대집행은 통상 1~6개월 정도 소요돼 신속한 조치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되는 오는 28일부터는 물건의 소유자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도 철거할 수 있게 됐으며, 지자체는 철거 사실과 보관 장소 등을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면 된다. 이에 따라 전국의 해수욕장을 관리하는 각 지자체는 사전에 지정한 장소가 아닌 곳에 상습적이고 반복적으로 설치된 물건은 곧바로 치울 수 있게 된다. 공고한 날로부터 한 달이 지난 뒤에도 소유자가 찾아가지 않는 물건은 지자체가 매각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3-06-21 09:12:04
"국제적 관광지에 흉물" 제주도 '알박기' 야영 경고
제주지역 해수욕장 야영장에 텐트를 설치하고 장기간 방치하거나 필요할 때만 이용하고 가는 '알박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시가 강제 집행에 나섰다.제주시는 오는 16일까지 협재와 금능해수욕장 야영장에 파손된 채 장기 방치된 텐트 7동을 자진 철거하지 않을 경우 강제로 치운다는 내용의 행정대집행을 위한 1차 계고를 홈페이지에 공고했다고 5일 밝혔다.행정대집행은 강제 집행 수단 중 하나로, 행정법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를 대신해 관청이나 제삼자에게 의무를 대신하게 하고 비용을 징수하는 제도다.앞서 시는 지난달 8일 이들 파손 텐트에 자진 철거 계고장을 부착하고 공시송달 공고를 해 같은 달 27일까지 철거를 완료하도록 했지만 이행되지 않았다.이들 텐트 소유자는 현재 불분명한 상태다.문제는 이번 행정대집행 대상이 협재해수욕장, 금능해수욕장 야영장에 장기 방치된 텐트 30여 동 중에서도 눈에 띄게 파손된 텐트 7동에 한정됐다는 점이다.야영장은 1년 내내 선착순 무료로 운영되며, 최대로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장기간 설치됐어도 집기류 등이 다수 있고 이용자가 있을 가능성이 높으면 강제 철거가 어려운 이유다.이로 인해 텐트가 파손돼서 방치됐다고 판단될 때나 철거가 이뤄진다.이러한 점을 악용해 좋은 자리에 '텐트 알박기'를 한 뒤 필요할 때마다 가끔 들러 야영을 즐기고 가는 얌체 이용자들도 적지 않은 실정이다.결국 야영장을 같이 이용하는 도민과 관광객 불만만 날로 커지고 있다.실제 제주도 홈페이지 '제주자치도에 바란다', '관광불편민원접수' 게시판을 보면 장기 방치 텐트에 대해 불편을 호소하는 게시글을 쉽게 찾을
2023-01-05 16:3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