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선지급제 시행…성년 될 때까지 20만원씩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되며 앞으로는 자녀가 미성년인 동안 매달 20만 원씩 지급된다. 여성가족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양육비이행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날부터 내달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에는 올해 7월 양육비이행법 시행을 앞두고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겼다.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 채권이 있으나 양육비를 못 받는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이를 비양육자에게 회수하는 제도다.이번 시행령 개정안 등에선 양육비 채무 불이행 요건을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양육비 채무자가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로 규정했다.양육비 선지급의 금액은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이고, 지급 기간은 미성년 자녀가 성년에 될 때까지다.양육비 채무자가 선지급 금액보다 많은 양육비를 줬을 땐 선지급금 지급을 중지하는 것으로 규정했다.양육비 선지급이 결정된 후 채무자에게는 정기적으로 선지급금 회수 통지서를 보내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해 납부를 독촉한다.그래도 선지금급을 안 주고 버틴다면 국세 강제징수 형태의 징수로 진행된다.또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 조회할 수 있는 소득·재산 등의 항목엔 기존의 국세·지방세와 토지·건물뿐 아니라, 국민연금 등 연금 정보를 비롯해 출입국 정보를 추가했다.부정수급 방지와 적발을 위한 절차도 마련했다.선지급 대상자는 가구의 소득이나 구성원 변동 및 양육비 채무 이행 여부를 양육비이행관리원장에게
2025-03-12 10:40:22
양육비 미지급 철퇴 맞아도 24%만 내는 게 현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제재를 받은 부모 중 양육비를 지급한 비율은 2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14일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이행법)이 시행된 2021년 하반기 양육비 미지급은 27건이었다. 해당 통계는 ▲2022년 상반기 151건 ▲2022년 하반기 208건 ▲2023년 상반기 291건 ▲2023년 하반기 348건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양육비이행법 시행을 계기로 법원의 감치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주지 않는 채무자에 대해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어 명단공개와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등의 제재를 내리고 있다.여기에서 제재 대상에 오른 504명 가운데 양육비를 지급한 비율은 24.0%로 121명이었다. 특히 양육비 전액을 준 비율은 4.6%에 불과했다. 미납액으로는 1000만∼5000만원 미만이 56.7%로 가장 많았고, 5000만∼1억원 미만 30.8%, 500만∼1000만원 미만 2.8%가 뒤를 이었다. 1억원 이상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도 44명으로 8.7%에 달했다.양이원영 의원은 "양육비 미지급은 단순한 채무 불이행 수준을 넘어 아이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일"이라며 "명단 공개나 등 각종 제재가 내려졌음에도 양육비 지급을 미루는 이들에게 강력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1-15 11:4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