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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되며 앞으로는 자녀가 미성년인 동안 매달 20만 원씩 지급된다.
여성가족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양육비이행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날부터 내달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올해 7월 양육비이행법 시행을 앞두고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겼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 채권이 있으나 양육비를 못 받는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이를 비양육자에게 회수하는 제도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 등에선 양육비 채무 불이행 요건을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양육비 채무자가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로 규정했다.
양육비 선지급의 금액은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이고, 지급 기간은 미성년 자녀가 성년에 될 때까지다.
양육비 채무자가 선지급 금액보다 많은 양육비를 줬을 땐 선지급금 지급을 중지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양육비 선지급이 결정된 후 채무자에게는 정기적으로 선지급금 회수 통지서를 보내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해 납부를 독촉한다.
그래도 선지금급을 안 주고 버틴다면 국세 강제징수 형태의 징수로 진행된다.
또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 조회할 수 있는 소득·재산 등의 항목엔 기존의 국세·지방세와 토지·건물뿐 아니라, 국민연금 등 연금 정보를 비롯해 출입국 정보를 추가했다.
부정수급 방지와 적발을 위한 절차도 마련했다.
선지급 대상자는 가구의 소득이나 구성원 변동 및 양육비 채무 이행 여부를 양육비이행관리원장에게 알리도록 했다.
선지급 대상자의 소득은 정기적으로 확인한다. 만약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양육비 선지급 결정 취소 및 반환을 명령하고, 국세 강제징수 절차를 통해 환수한다.
다만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나 다자녀 양육자처럼 선지급금의 반환이 미성년 자녀를 위태롭게 할 경우 반환이 면제되거나 반환 금액의 감경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양육비 일시금 지급 명령을 받고도 30일 안에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이들도 운전면허 정지 처분과 출국금지 요청 및 명단공개 등의 제재를 내리기로 했다.
현재는 양육비 이행명령을 받고도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 채무가 3000만원 이상이거나, 3번 넘게 양육비를 밀린 경우만 제재하고 있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선지급제가 빠르게 안착하도록 하위 법령 마련 등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양육비 선지급이 필요한 분을 세심하게 살펴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