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4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차 특별단속
서울시가 다음 달 4∼12일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을 시행한다. 어린이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단속 시간은 오전 8∼9시와 오후 1∼4시이며 어린이보호구역 1700곳에서 이뤄진다. 해당 단속에는 시와 25개 자치구, 서울경찰청이 참여하며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예외 없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필요 시 견인한다.어린이보호구역 중 어린이승하차구역 표지판이 설치된 지역에 승·하차하는 차에 대해서만 5분 이내의 주·정차를 허용한다.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일반도로의 3배인 최소 12만원이다.특별단속 이후에도 주·정차 위반 차량은 CCTV 탑재 차를 이용한 단속과 고정형 CCTV 단속 등 상시 단속을 시행한다.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미래세대 주역인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무관용 원칙의 강력 단속을 실시하는 만큼 통학로 안전을 확보하고 교통약자 중심의 보행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2-26 14:26:15
서울시, 개학 앞두고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
서울시는 새학기 개학을 앞두고 내달 2일부터 14일간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서울지방경찰청이 합동으로 진행하며 어린이보호구역 1,750개소를 대상으로 한다. 학년·학교별 실제 등교시간대에 불법 주·정차 상습지역·사고다발지역 등 취약지역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집중단속에 앞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2021-02-22 14:31:16
오늘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과태료 8만원
오늘(3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운영된다. 과태료는 승용차 기준으로 일반도로의 2배인 8만원이다. 신고대상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주 출입구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에 주정차된 차량이다.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주민신고제에서 제외된다. 다만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도 ▲ 횡단보도 ▲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 버스정류소 10m 이내 ▲ 소화전 주변 5m 이내 등 '4대 불법 주정차'에 해당하는 구역은 기존과 동일하게 연중 24시간 주민신고제가 적용된다. 신고를 할때는 안전신문고 앱을 실행해 신고화면에서 '어린이보호구역'을 선택하고 위반 지역과 차량번호를 식별할 수 있는 사진 2장 이상을 촬영해 첨부해야 한다. 또한 사진에는 어린이보호구역 및 주정차 금지를 알리는 황색 실선이나 표지판 등 안전표지가 나타나야 한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0-08-03 09:25:02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과태료 36억 부과
서울시는 지난 연말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해 45,507대를 추가 적발하고 과태료 36.4억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서울 시내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1,730개소를 대상으로 어린이 교통사고 우려가 높은 등하교 시간에 어린이 보호구역을 집중 단속한 결과다. 경찰청의 ‘어린이보호구역내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2013~2018년)간 서울시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4일마다 평균...
2020-01-10 10:13:30
개학 맞아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
2학기 개학 시즌을 맞아 서울시가 어린이 보호구역과 보행자 우선도로에 불법으로 주·정차한 차량을 단속한다. 시는 오는 26일부터 9월 6일까지 서울 시내 어린이 보호구역과 보행자 우선도로 천 8백여 곳에서 시·구 합동 단속을 벌인다고 22일 밝혔다. 자치구와 합동으로 불법 주·정차를 뿌리 뽑기 위해 단속 차량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과태료 부과와 함께 즉시 견인 조치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 5...
2019-08-22 14:3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