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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과태료 36억 부과

입력 2020-01-10 10:13:30 수정 2020-01-10 10: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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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 연말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해 45,507대를 추가 적발하고 과태료 36.4억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서울 시내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1,730개소를 대상으로 어린이 교통사고 우려가 높은 등하교 시간에 어린이 보호구역을 집중 단속한 결과다.

경찰청의 ‘어린이보호구역내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2013~2018년)간 서울시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4일마다 평균 1건의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한 어린이는 6명, 부상당한 어린이는 452명이었다.

불법 주·정차는 운전자로 하여금 지나가는 어린이·보행자를 제대로 볼 수 없게 해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시는 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서 불법 주정차한 차량 총 51,807대에 대해 8만원씩의 과태료 부과와 교통소통에 방해로 인해 긴급이동이 필요한 288대는 견인 조치했다.

마채숙 서울시 보행친화기획관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주·정차 행위는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로 어린이 목숨을 위협하는 불법행위가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0-01-10 10:13:30 수정 2020-01-10 10: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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