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내일부터 전체 어린이집 무기한 휴원
부산시 전체 어린이집이 내일(3일)부터 무기한 휴원에 들어간다. 김선조 부산시 기획조정실장은 2일 오후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어린이집 내 감염 위험을 낮추기 위해 별도 해제 명령 시까지 시 전체 어린이집에 휴원 명령을 발령한다"고 전했다. 맞벌이 가정 등 가정 보육이 어려운 가정을 대상으로는 긴급보육과 급식이 제공된다. 아이돌보미 지원도 확대해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김선조 기조실장은 "자가격리...
2020-12-02 13:56:31
부산 북구, 만덕동 41곳 어린이집 휴원명령
부산 북구는 최근 해뜨락요양병원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집단 감염 사태가 이어짐에 따라 만덕동 일대의 모든 어린이집과 북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해 15일부터 29일까지 휴원조치할 것을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영유아보육법 제43조의2 및 코로나19 유행대비 대응지침에 따른 것이다. 대상은 만덕동 소재 어린이집 41곳과 북구육아종합지원센터 1곳으로, 해당 어린이집에 등록된 아동 수는 1370명이다. 북구는 추석 연...
2020-10-15 17:39:01
서울시 어린이집 5,420곳 18일부터 휴원 해제
서울시 내 전체 어린이집 5,420곳이 이달 18일부터 휴원을 해제한다. 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지난 2월 25일 내린 휴원 명령을 해지키로 하면서 어린이집은 175일만에 문을 열게 된다. 또한 6월 1일 수도권 방역강화 조치로 서울시와 함께 휴원을 연장했던 인천시와 경기도 역시 18일에 어린이집 휴원을 해제한다. 다만 코로나19 감염 확산 상황에 따라 자치구 단위나 개별 어립이집 단위로 별도 휴원이나 강화된 방역지침이 실행...
2020-08-03 13:04:01
성남시, 장기 휴원 어린이집에 300만원 긴급 지원
경기도 성남시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장기 휴원한 어린이집에 300만원의 운영비를 긴급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장기 휴원으로 운영난이 시달리는 어린이집은 576곳이다. 국공립 등 정부지원 77곳, 민간 154곳, 가정 288곳, 직장 51곳, 협동 6곳 등으로, 고용된 보육 교직원이 없거나 페지 예정시설 등 21곳은 제외했다. 시는 이번 지원을 위해 추경 예산으로 확보한 18억원을 투입했다. 이로 인해 장기간 휴원으로 원비 징수와 보육교직원 ...
2020-04-07 09:30:02
정부, 전국 어린이집 휴원 2주 추가 연장키로
정부는 지난 2일 초·중·고등학교 개학일 연기에 이어 전국의 어린이집도 2주간 휴원을 연장하기로 했다.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오늘(5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감염 확진자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영유아의 감염 예방을 위해 기존 8일까지 예고됐던 전국 어린이집 휴원기간을 오는 3월 22일까지 2주 연장한다"고 밝혔다. 중대본에 따르면 휴원기간 동안 어린이집의 아동돌봄을 필요로 하는 보호자는 어린이집의 긴급 보육을 이용할 수 있고, 긴급보육을 실시하지 않는 어린이집은 시도별 콜센터와 시군구 보육담당부서, 어린이집 이용불편부정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어린이집은 긴급보육계획을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각 아동의 보호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긴급보육을 실시하는 어린이집은 소독 등 방역을 실시해야 하며, 급식과 간식도 평상시처럼 제공해야 한다. 근로자인 아동 보호자는 가족돌봄휴가제도를 연간 최대 10일 사용할 수 있다. 무급으로 코로나19환자 돌봄, 자녀 돌봄으로 휴가를 사용할 경우 1인당 하루 5만원을 5일까지, 한부모는 10일까지 지원한다. 유급휴가 지원은 부부합산 최대 50만원까지다. 중대본 김강립 1총괄조정관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함께 동참해야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 초·중·고 개학연기와 동일선상에서 취해지는 조치"라며 "사회복지 이용시설들도 휴관 연장을 권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한편, 5일 오전 기준으로
2020-03-05 13:31:32
미세먼지 '나쁨'이면 어린이집 휴업…오늘부터 시행
미세먼지가 심할 때 어린이집 등에 휴업이나 수업시간 단축을 권고하는 특별법이 오늘(15일)부터 시행된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대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 특별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되면 전국 시도지사는 관할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할 수 있게 된다.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되면 각 시·도지사는 교육청 등 관련 기관에 유치원과 초·중·고교의 휴원·휴업이나 보육시간·수업시간을 단축하라고 권고할 수 있다. 특별법 시행 이전까지는 시·도 교육청이나 학교장의 재량으로 휴업 등의 조처를 할 수 있었으나, 별도의 법적 근거는 없었다.미세먼지가 ‘나쁨’ 이상이고 학부모 연락이 있을 경우, 유치원이나 학교에 가지 않아도 질병 결석으로 인정해주던 것도 변경된다. 특별법 시행 이후, 미세먼지로 인해 어린이집이 임시 휴원했다면 초·중·고교 휴업 시에도 모두 출석으로 인정된다.이 밖에도 자녀들이 휴업 또는 휴원할 시 부모가 시차 출퇴근, 재택근무, 시간제 근무 등 탄력적으로 일하도록 소속 직장에 권고하는 조항도 마련됐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19-02-15 09:4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