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채주스 등 어린이 음료, 품질인증 제품으로 고르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9일 여름 휴가철에 수분 보충을 위해 자주 섭취하는 음료류에 대해 당류 함량 을 공개하고, 당류 함량이 상대적으로 낮은 품질인증 제품을 선택할 것을 권장했다. 식약처가 국내 유통 중인 음료류 중 과‧채주스(433개), 과‧채음료(389개), 혼합음료(324개) 총 1,146개 제품에 대한 당류 함량을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 음료류 1회 섭취참고량(200mL)당 평균 당류 함량은 23.1g(최대 400g)인 반면, 품질인증 제품은 평균 19.6g(최대 40g)으로 품질인증 제품이 평균 15% 정도(최대 10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류 함량이 높은 음료류를 많이 먹으면 비만 등 영양 불균형을 일으킬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식약처는 어린이들이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갖게 하고 안전과 영양을 고루 갖춘 식품을 제공하기 위해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품질인증식품은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기준에 적합하며 당류, 포화지방, 열량이 적은 식품이다. 또한 과채주스에 한해 당류 무첨가, 영양성분(단백질, 식이섬유, 비타민, 무기질) 중 2가지 이상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식품첨가물 기준으로 식용 타르색소와 보존료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음료 등 가공식품을 선택할 때 당류 등 영양성분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하면서, "앞으로도 어린이들이 당류 함량이 낮고, 영양을 고루 갖춘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품질인증 제품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제품은 식약처, 식품안전나라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0-07-29 09:41:35
'세균수 초과' 링거팩 어린이 음료 '회수 조치'
링거 팩에 담아 판매하는 어린이 음료가 세균수 초과로 적발돼 회수 조치됐다.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난 17일부터 18일까지 양일간 유원지 등 주요 관광지에서 어린이들이 즐겨 먹는 음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청학에프엔비가 판매한 제주감귤 음료 ‘블러드 쪽쪽’에서 세균수 기준이 초과돼 해당 제품을 회수 조치했다고 25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9년 1월 3일까지인 링거팩 형태의 음료 ‘블러드 쪽쪽’이다. 회수 조치된 해당 제품은 의료기기 수액세트와 함께 판매(미신고 의료기기 판매업)하여 의료기기법 위반으로도 적발됐다. 통신판매업자인 경기도 성남시 소재의 아이서플라이는 식품용기로 신고되지 않은 파우치, 호스, 뚜껑 등을 포함한 링거팩 세트를 인터넷 등에서 판매하다 적발돼 고발 조치됐다. 식약처 관계자는“앞으로도 고의‧상습적으로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현장 감시 및 정보사항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무신고 영업, 비위생적 제조 및 소분·판매 행위 등에 대해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할 수 있다. 오유정 키즈맘 기자 imou@kizmom.com
2018-05-25 10:0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