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여자화장실서 몰카...20대 공무원 덜미
여자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을 시도한 경기도청 공무원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남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등 혐의로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 A씨(20대)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A씨는 지난 9월29일 도청사 내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옆 칸에 있던 여성동료 B씨 신체를 몰래 촬영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화장실에서 인기척을 느낀 B씨는 옆 칸에 숨어 있던 A씨를 발견했고, 이후 경찰서를 찾아 고소장을 제출했다.경찰은 A씨 휴대전화를 확보해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했다. 그의 휴대전화에 B씨 사진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불법촬영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판단했다.경찰 관계자는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것 자체만으로도 범죄 행위"라며 "포렌식 결과를 토대로 A씨에 대한 여죄를 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11-16 09:45:55
여자화장실에 숨어 불법 촬영한 고등학생 체포
여자 화장실에 숨어서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고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강북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고등학생 A군을 현행범 체포해 수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A군은 지난 8월 대구 북구의 한 노래방 여자 화장실에 숨어서 여성의 신체 부위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A군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한 결과, 또 다른 2건의 불법 촬영 범행 정황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A군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수사하고 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10-05 09:25:48
여자화장실서 여장하고 셀카 찍은 남교사, 해임 취소
광주시교육청이 성 비위로 해임 징계가 내려진 교사에게 규정을 잘못 적용해 결국 해임 처분에 대한 취소 판결이 내려졌다.광주지법 행정1부(박현 부장판사)는 교사 A씨가 낸 행정 소송에서 원고의 주장을 인정해 해임 처분 취소판결을 했다고 14일 밝혔다.A씨는 2020년 교육연수 파견 중 모 대학 여자 화장실에 3차례 들어가 여자 옷을 입은 자신의 모습을 찍어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사진을 올렸다. 이 사실이 적발돼 '성폭렴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A씨는 성적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해 심리가 진행 중이지만, 광주시교육청은 A씨를 지난해 해임했다.A씨는 "단지 사진 찍기 위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것으로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아니었으므로, 징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징계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성폭력에 해당하는 징계 양정을 적용한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이다"고 주장했다.재판부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A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광주시교육청 징계위의 규정 적용이 잘못됐다는 점을 지적하며 해임처분을 취소했다.재판부는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장 상태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사진 찍어 인터넷에 게시한 사실은 교육공무원인 원고에 대한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하지만 "교육청 징계위가 품위위반 관련 규정 중 성폭력 관련 징계 규정을 적용해 해임 결정한 것은 사회 통념상 타당성을 잃은 결정이다"며 "성폭력이 아닌 기타 성 관련 비위 규정에 해당하는 파면에서 견책사이 징계를
2022-06-14 17:27:37
고등학교 여자화장실 몰래 촬영한 대학생 집유
고등학교 여자화장실에 몰래 숨어들어 여학생들을 촬영한 대학생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 김성준 판사는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 A(1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A씨는 2019년 10월 대전의 한 고등학교에 3차례 침입해 여자화장실에 숨어 여학생들이 용변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도 여성들의 신체 일부를 13차례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가 많고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또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설명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06-03 09:42:01
초등학교 여자 화장실 칩입 후 도주한 남성…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자
초등학교 여자 화장실에 몰래 침입했다 도주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A(42)씨는 2019년 10월 전북 전주시 한 초등학교 4층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숨어 있다가 도망쳤다. '어떤 남자가 화장실에 들어왔다'는 피해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교내외 CCTV 녹화 영상을 확보해 A씨를 검거했다. 조사 결과 A씨의 휴대전화에서 아동 또는 청소년이 나오는 음란물 50개가 저장돼 있던 ...
2021-03-22 13:36:27
학원장이 여자화장실에서 몰카를…초등생 촬영 덜미
학원 원장이 여자화장실에서 초등학생들을 몰래 촬영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 구미경찰서는 휴대폰을 이용해 여자화장실을 몰래 촬영한 혐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A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5일부터 26일까지 휴대폰으로 학원 2층 여자화장실을 이용하는 초등학생 10여명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의 휴대폰을 압수하고, 추가 피해자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
2020-12-18 12: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