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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여자화장실 몰래 촬영한 대학생 집유

입력 2021-06-03 09:42:01 수정 2021-06-03 09:4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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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여자화장실에 몰래 숨어들어 여학생들을 촬영한 대학생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 김성준 판사는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 A(1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10월 대전의 한 고등학교에 3차례 침입해 여자화장실에 숨어 여학생들이 용변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도 여성들의 신체 일부를 13차례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가 많고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설명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1-06-03 09:42:01 수정 2021-06-03 09:42:01

#여자화장실 , #고등학교 , #대학생 , #촬영 , #몰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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