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학교에 여장하고 찾아간 아빠, 왜?
엄마가 없는 딸을 위해 ‘어머니의 날’ 행사에 여장을 하고 참석한 태국 아빠의 사연이 감동을 주고 있다. 지난 15일 태국 매체 더타이거 보도에 따르면 조이(48)는 입양한 딸 크림(15)을 위해 최근 학교에서 열린 어머니의 날 행사에 여장을 하고 나타났다. 그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어머니의 날에 어머니가 참석해야 한다면 나도 너의 엄마가 될 수 있어"라는 글과 함께 행사 영상을 공유했다. 공개된 영상에는 긴 머리의 가발을 쓰고 체크무늬 원피스를 입은 조이의 모습이 담겼다. 조이는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이번 어머니의 날에 무엇을 해야 하는 지에 대해 서로 이야기를 나눴다"라며 "딸이 무시당하는 느낌을 받게 하고 싶지 않았다. 여장을 하는 것이 전혀 부끄럽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친아빠는 아니지만, 딸을 돌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이의 딸도 "아버지가 어머니 날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여장을 한 것이 매우 기쁘다"라며 "아빠의 모습이 전혀 창피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태국에서는 어머니의 날 행사가 어머니가 없는 아이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일부 학교는 올해부터 어머니의 날 행사를 없애기로 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3-08-18 09:41:01
"생활고 때문에"...치마 입고 돈·과일 훔친 여장 남자
여장을 하고 금품을 훔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정육점에서 물건을 훔친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A 씨는 여자인 것처럼 꾸민 상태로 재작년 2차례, 올해 3차례에 걸쳐 정육점과 과일가게 등에서 현금과 쿠폰, 과일 등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기초생활수급자인 A 씨는 생활고로 인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3-02-15 11:22:01
가발 쓰고 여탕 몰래 들어간 20대 남성 검거
여장을 한 채 여자 목욕탕에 몰래 들어간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4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11일 오후 6시께 인천시 연수구 한 목욕탕에서 여장을 한 채 여탕에 몰래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여탕 탈의실 등에서 50분가량 머물다가 목욕탕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A씨는 가발 쓴 채 여성용 속옷을 입었으며 수건으로 몸 일부를 가린 것으로 전해졌다.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추가로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09-15 08:52:26
남자 초등생 여장시켜 사진 촬영...교사 징역형
남학생들에게 여장을 시킨 등의 혐의로 기소된 여교사에게 항소심 재판부 역시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48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40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와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2017년 6월 인천 한 초등학교에서 담임교사를 맡은 A(48·여)씨는 평소 자신의 말을 잘 듣지 않던 B군을 자주 혼냈다.담임 선생님으로부터 아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한 B군 어머니는 교장에게 전화를 걸어 항의했고, 교장은 "처신을 잘하라"며 A씨를 나무랐다.꾸지람을 듣자 화가 난 A씨는 교실로 돌아와서는 B군에게 소리를 지르며 분풀이를 하고, B군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으라고 같은 반 다른 아이들에게 시키기도 했다. 그 다음날에도 화가 풀리지 않은 A씨는 1교시 수업 시간에 B군이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며 "넌 우리 반 아니니까 나가. 너는 쓰레기"라고 폭언을 퍼부었다.같은 달 30일에는 수업 시간에 즉흥적으로 여장 패션쇼를 열어 남학생 3명에게 머리를 묶고 화장을 하게 하는 등 원치 않은 여장을 시킨 뒤 다른 학생들과 사진을 찍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이 과정에서 또 다른 부모에게 다시 항의를 받자 해당 제자를 불러세워 폭언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또 5월에는 신체 일부분이 노출된 상태에서 학생들에게 파스를 붙여달라고 지시하며 성적인 발언과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항소심 재판부는 "초등학교 담임 교
2021-08-16 13: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