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고등학생 파마·염색 금지는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파마와 염색 등을 금지하는 학생 생활규정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지난달 15일 A여자고등학교장에게 "학생의 자유로운 개성 발현권 및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는 범위에서 두발 관련 '학생 생활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고등학생인 진정인은 지난 5월 학교 규정에 어긋난 파마를 했다는 이유로 벌점을 부과 받았고, 이에 개성을 발현할 권리 등을 침해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학교 측은 "'학생 생활규정'은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한 것"이라며 "'파마나 염색은 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둔 것은 두발 자유화에 따른 학생의 탈선에 대한 우려 및 지나친 파마와 염색에 대한 생활지도의 어려움을 고려한 것"이라고 해명했다.인권위는 학생의 두발 규제는 탈선 예방, 학업 성취, 학교 밖 사생활 영역에 대한 지도·보호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막연한 추측과 기대를 전제로 했으며, 인과관계와 효과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이어 "학교 측은 두발 규정이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라고 주장했지만, 이는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한 것일 뿐"이라며 "내용적 측면에서 헌법 및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이 보장하는 아동의 권리 보호를 위한 실질적 정당성을 확보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그러면서 "학생의 두발 형태를 제한하고 벌점을 매기는 근거인 '학생 생활규정'은 헌법 10조에서 보장하는 학생의 자유로운 개성 발현권 및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정에 해당한다"고 밝혔다.이
2022-10-24 14:00:03
"유해성 논란 THB 성분 염색 샴푸, 국내 14개 유통 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유해성 논란으로 아직 검증이 진행되고 있는 '1,2,4-THB) 성분이 들어간 염색 샴푸가 국내에 14종 유통되고 있다고 4일 밝혔다.신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1,2,4-THB 함유 제품은 올해 8월 말 기준 ▲ 주식회사 모다모다 제품 3종 ▲ ㈜한국보원바이오 2종 ▲ 일동제약 주식회사, 케이엠제약 각 1종 ▲ ㈜에쎄르 1종▲ 주식회사 미르필코리아 2종 ▲ ㈜예그리나, ㈜삼희피앤피 각 1종 ▲ 주식회사 코스니즈 2종 등 총 14종이다.유럽 소비자안전성과학위원회(SCCS)는 2019년 1,2,4-THB 성분에 유전독성이 들어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염모제로 사용하기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 2020년 12월 유럽 화장품 사용 금지 목록에 이 성분을 추가했다.식약처는 유럽에서 진행한 평가 결과와 자체 위해 평가, 전문가 자문 등을 종합적으로 살피고 1,2,4-THB 성분을 사용 금지 원료로 지정하겠다고 올해 1월 밝히고 사용 금지를 추진 중이다.다만 올해 3월 말 국무조정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에서 1,2,4-THB 사용 금지 규제 신설과 관련해 위해성을 추가로 검증한 뒤 결정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이에 따라 식약처는 내년 4월초까지 추가 위해평가를 완료를 목표로 현재 안전성에 대한 추가 검증 절차를 밟고 있다.해당 성분의 유해성 논란이 일자 업계는 반발하고 있다.대표 업체인 모다모다 측은 "1,2,4-THB 성분이 유럽에서는 금지되나 미국, 일본, 호주에서느 사용이 가능하다"며 사용 금지 명령은 과도한 행정 규제라는 입자을 밝혔다.배형진 모다모다 대표이사는 오는 7일 국회에서 열리는 식약처 국감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논란에 대한 의견을 밝힐
2022-10-04 15:53:25
'자연갈변 샴푸' 염색성분 금지…'THB', 유전독성 우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모발 염색 효과를 내는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Trihydroxybenzene·이하 THB)의 화장품 원료 사용을 금지한다.식약처는 전문가 자문회의와 위해평가를 통해 THB의 안전성을 재고한 결과, 잠재적인 유전독성과 피부감작성이 유려됨에 따라 사용 금지 원료 목록에 추가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피부감작성은 피부를 통해 외부에서 침투한 항원에 대응하여 면역계가 과민하게 반응하는 현상으로, 접촉성 피부염 등이 발생할 수 있다.THB는 DNA(세포유전물질)와 염색체 손상를 점검하는 '비임상 유전독성' 시험에서 DNA에 변이를 일으키는 등 잠재적인 유전독성을 배제할 수 없는 물질로 확인됐다.또 피부감작성·피부자극성·급성독성·반복투여독성·생식발생독성·피부흡수 시험자료에서도 피부감작성 및 약한 피부자극성 물질이라는 평가를 받았다.전문가 자문회의는 이같은 자료를 토대로 THB의 유전독성 가능성을 인정하고 사용량이나 빈도, 사용환경에 무관하게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결론을 내렸다.이번 결정에 따라 식약처는 올해 상반기에 고시 개정 절차를 완료하고, 개정일 이후 6개월 후부터 해당 성분을 화장품 제조에 사용할 수 없도록 조치할 예정이다.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모다모다의 자연갈변 샴푸에 THB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제품에 대한 논란도 계속될 전망이다.앞서 식약처는 유럽 소비자안전성과학위원회(SCCS)가 자체 위해평가 결과에 따라 THB를 2020년 12월부터 유럽 내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 목록에 추가하자 관련 평가보고서를 검토해 작년 말 THB의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고시를 행정예고했다.모다
2022-01-26 11:19:03
"머리 염색제, 무스 등 임신 중 호르몬에 영향 미쳐"
머리 염색제, 표백제 등을 자주 사용하는 여성이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 혈중 호르몬 수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미국 럿거스(Rutgers) 대학 보건대학원의 조리마르 리베라-누네스 교수 연구팀이 푸에르토리코의 임신한 여성 1천7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연구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나타났다고 연구진은 밝혔다. 이들 연구 결과, 머리 염색제를 비롯한 표백제, 머리를 펴는 스트레이트너, 머리 모양을 고정하는 거품 크림 제형의 무스가 임신을 뒷받침하는 여성 호르몬(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등) 감소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연구팀은 이들이 임신 중 받았던 3차례 진료에서 퍼스널 케어 제품 사용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고, 동시에 개인 혈액 샘플을 채취, 혈중 호르몬 수치를 측정했다.그 결과 머리 염색제, 표백제, 스트레이트너, 무스를 자주 쓰는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혈중 호르몬 수치가 낮았다.단, 샴푸, 컨디셔너, 헤어스프레이, 헤어 젤 사용 빈도는 혈중 호르몬 감소와 연관성을 보이지 않았다.이번 연구 결과는 임신 전 체중, 흡연, 음주, 생활 수준, 교육 수준 등 임신 중 호르몬 분비 변화와 연관될 수 있는 다른 변수들까지 고려한 것이라고 연구팀은 전했다.또 일반적으로 임신 중 여성호르몬이 증가하는데, 오히려 이들 요인에 의해 호르몬이 줄어들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연구팀은 우려를 표시했다.임신 호르몬 장애는 태아 성장 부진, 조산, 저체중아 출산 위험 증가 등을 일으킨다.인체 호르몬 분비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내분비 교란물질'(endocrine disruptor)에 속하는 화학성분은 로션, 클렌저, 화장품, 매니큐어 등에 함유된 경우가 많다. 심지어 음식, 물,
2021-12-21 09:59:01
머리 염색 후 얼굴 부풀어 오른 여성..."남편도 몰라봐"
미용실에서 머리를 염색 한 후 얼굴이 심하게 부풀어 오른 미국 여성의 사연이 알려졌다. 10일 영국 데일리메일 등에 따르면 20대 여성 켈리 크루프너는 지난달 24일 미용실에서 염색한 후 몸에서 이상반응을 느꼈다.켈리는 그날 밤 얼굴이 심하게 부풀어 올랐는데, 그녀의 남편 조차 그녀를 알아보지 못할 정도였다.켈리의 얼굴이 부풀어 오른 것은 헤어스타일리스트의 실수 때문이었다. 켈리를 염색한 헤어 스타일리스트는 켈리에게 염색을 하기 전 패치 테스트를 통해 알레르기 검사를 했지만 충분한 시간을 갖고 반응을 살피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켈리는 이전에는 어떤 미용 제품에도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킨 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켈리를 치료한 의사는 켈리에게 "자신이 염색약으로 인해 본 것 중 최악의 반응이다. 눈이 너무 부어서 운전하는 것이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일을 쉬라"고 했다.켈리는 현지 언론과 인터뷰에서 “다른 사람들이 나와 같은 일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진을 공개했다”라며 “안전을 위해 어떤 제품을 사용하든지 패치 테스트를 해보라고 조언할 것”이라고 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11-10 11:10:07
"추석 연휴에 염색이나 해볼까?" 제품별 차이 있어
주말과 사흘간의 추석 연휴 동안 염색을 할 예정이라면 다음의 시험 결과를 참고하자.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에게 객관적인 상품 품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자연갈색 새치용 염모제 8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품질, 제품특성 등을 시험?평가했다.그 결과 모든 제품이 ▲배합금지성분 ▲유해원소 ▲보존제 ▲유효성분 등의 안전성 그리고 내용량은 기준에 적합했다. 염색 지속성은 양호했으며 모발의 손상은 없었다. 그러나 ▲염색 밝기 ▲윤기 ▲부드러움 등의 제품 특성과 경제성에서는 차이가 있었다. 시험대상 8개 제품 모두 자연갈색으로 표시되어 있지만, 2개 제품은 새치가 상대적으로 어둡게 염색되고 1개 제품은 상대적으로 밝게 염색되는 등 제품 간에 염색 색상의 차이가 있었다. 이에 소비자는 자신의 모발 색상을 고려하여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염색 후 모발의 윤기와 부드러운 정도를 확인한 결과, 1개 제품이 염색 전에 비해 모발의 윤기가 증가했고, 2개 제품이 염색 전에 비해 모발이 더 부드러워졌다. 염색약은 사용 중 잘못하여 제품이 눈에 들어간 경우 자극을 유발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2개 제품은 프로필렌글리콜이 함유된 경우 표시해야 하는 주의사항을 누락했으나 현재는 개선이 완료된 상태다.또한 염색하기 2일 전에 패치테스트를 실시하는 것도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다. 패치테스트는 염모제에 부작용이 있는 체질인지를 조사하기 위한 방법이다. 과거에 이상 없이 염색한 경우에도 체질 변화에 의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테스트를 반드시 매 회 실시해야 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1-09-19 22:56:26
시중 염모제 중 표시 기준 부적합 제품 있어
새치 염색 등으로 염모제 사용량이 늘면서 이와 관련된 피부 발진 및 부종 등의 부작용 사례가 소비자위해감사시스템에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 및 판매 중인 염모제 19개를 대상으로 안전성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는 안전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학성분 무첨가' 등을 표시 및 광고한 헤나 염모제 9개 중 1개 제품에서 화학성분인 PPD가 1.0% 검출되어 표시 규정을 위반했...
2020-12-23 11:39:57
출산 후 파마·염색은 언제부터?
출산 후 그동안 하지 못했던 염색이나 파마, 운동 등의 활동을 언제부터 해도 좋은 지 고민인 엄마들이 많다. 산후 건강한 회복을 위한다면 일상 생활에서 지켜야 할 몇가지 주의사항을 참고하자. ▲ 파마·염색산후 2~5개월 사이에 대부분의 산모들이 탈모를 경험하는데, 이때 파마액과 염색액에 포함된 화학 성분들이 두피에 자극을 주면 탈모 증상이 더 심해지고 각종 트러블이 생길 수 있다. 따라서 파마나 염색은 출산 6~12개월 이후에 하는 것이 좋다. ▲ 메이크업 메이크업은 출산 후 바로 해도 큰 무리는 없으나, 산후 1개월까지는 모공을 통해 노폐물이 많이 분비되고 얼굴에 부기가 남아있는 시기로 기초 화장품 외에는 자제하고, 산후 6주후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다. 메이크업을 했다면 세안을 깨끗하게 해야 트러블이 생기지 않는다. ▲ 다이어트출산 후 건강한 다이어트를 원한다면 산후 6주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다. 다이어트 시 운동을 할 때는 조깅, 헬스, 에어로빅, 요가, 필라테스 등을 추천하는데, 조깅은 출산 4주 후부터 하루 1회 15분 씩 걷긱 운동으로 시작해 6주부터 가볍게 달리면 좋다. 헬스와 에어로빅은 6주후부터 꾸준히 하면 복부 탄력을 회복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요가는 무리한 동작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필라테스를 할 때도 가벼운 동작 중심으로 하는 것이 좋다. ▲ 탕 목욕탕 목욕은 오로가 완전히 끝나는 산후 6주후부터 할 수 있다. 오로가 나오는 중에 탕 속에 있거나 사우나를 하면 세균 감염의 위험이 있다. 대중 목욕탕의 공동욕조는 여러 사람이 이용하므로 출산 3개월 이후에 이용하는 것이
2020-10-13 17:00:01
출산 후 겪는 은밀한 고민, 해결책이 있을까?
출산 시 일명 '임산부 굴욕 3종 세트'를 겪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모다. 그런데 몸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유전적 이유 혹은 노화나 스트레스로 인해 제모한 부위의 털이 흰색으로 나오기도 한다. 머리 탈모만큼 고민하지만 은밀한 부위라는 이유로 섣불리 속마음을 말하지 못하는 엄마가 있다면 최근 퍼지고 있는 '음모염색'을 알아보자. 흰색의 음모를 자신의 피부 톤에 맞도록 염색하는 것이다.국내에서 음모염색 서비스를 처음 선보인 임진희 뉴욕비비 청담점 대표원장은 "염색으로 동안 화장을 하는 것과 같이 몸도 화장이 필요하다. 음모염색은 어려 보이는 몸을 만들어주는 화장인 셈"이라며 "다만 이질적인 느낌이 들지 않도록 노하우가 있어야 하고, 예민한 부위인 만큼천연 염색제를 사용하는지 확인 후 음모염색을 결정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체모가 다 검정이라 생각하지만 사람마다 그 색상이 미묘하게 다르다. 그래서 자연스러운 색상 조합이 중요하다. 노하우가 없어 조색 과정이 원만하지 못하면 전반적인 만족도가 떨어지기 쉽다. 이에 임진희 원장은 모발을 염색하는 제품이 아니라 바디 전용 염색 제품을 선택하는지, 그 중에서도 민감한 피부에 사용 가능한 천연 염색제를 사용하고 있는 업체인지 확인할 것을 권장했다. 또한 그는 "천연 염색제를 잘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다. 잘못하면 흰 털은 옅게 염색이 되고 검은 털은 더욱 검게 되면서 탈색을 하고 염색을 진행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마지막으로 음모염색에 앞서 추가로 출산 계획이 있거나 본인의 피부가 민감하다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해야 한다. 도움말 : 임진희 뉴욕비비 청
2019-09-05 14:21:44
식약처, 염모제 안전사용 소비자 안내문 배포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한국소비자원, 대한피부과학회와 공동으로 '소비자 대상 염모제 안전사용 안내문'을 배포한다. 소비자들이 염모제 사용 시 주의할 사항을 담은 이 안내문은 최근 보도된 ‘헤나방’ 피해 사례와 관련해 소비자가 염모제를 보다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을 담았다. 주요 내용으로는 ▲염모제 사용 전 패치테스트를 하고 표시사항을 확인할 것 ▲사용시간 등 사용방법을 준수할 것 ▲이상반응이 나타날 경우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전문의의 진료를 받을 것 ▲다른 염모제 또는 화장품과 섞어 사용하지 말 것 등이 있다. 식약처는 잘못된 염모제 사용으로 인해 소비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할 것으로 당부하며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허위 및 과대광고를 단속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19-01-30 11:37:00
서울 중·고교 두발규제 사라진다…"파마·염색 허용도 검토"
내년부터는 서울 중·고등학생들의 두발규제가 사실상 완전 폐지된다. 따라서 학생들은 머리카락을 기르거나 파마와 염색도 지금보다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7일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중·고교생 두발규제를 폐지하는 '두발 자유화'를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조 교육감은 각 학교에 자체 공론화를 거쳐 내년 1학기 내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고 2학기부터 시행할 것을 지시...
2018-09-27 16:5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