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의류 수거함에 버린 친모, 영아살해 혐의로 검찰 구속 송치
출산한 신생아를 화장실에 방치하던 중 아이가 사망하자 의류수거함에 버린 엄마가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 오산경찰서는 영아살해 등 혐의로 20대 아기 엄마 A씨를 31일 검찰에 구속 송치하며 이러한 사실을 전했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5시 20분쯤 오산시 궐동 노상의 한 의류수거함에 출산한 남자아기를 버리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아기는 다음날 오후 11시 30분쯤 이 의류수거함에서 헌 옷을 수거하려던 한 남성에 의해 발견됐다. 발견 당시 아기는 수건에 싸여 숨져 있었다.주변 CCTV를 통해 검거된 A씨는 "남편 모르게 임신해 낳은 아기여서 이를 숨기기 위해 의류수거함에 버렸다"며 "남편이 거실에 있을 때 화장실에서 물을 틀어놓고 아기를 몰래 낳은 뒤 곧바로 유기했다"고 진술했다. 이후 추가 조사를 통해 아기를 의류 수거함에 버리기 전 화장실에 방치했던 사실도 드러나 영아살해 혐의가 적용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유기된 아기의 친부가 누구인지와 사망 원인과 시점 등을 확인하기 위해 유전자 검사 및 부검을 진행하고 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1-12-31 11:10:56
생후 1개월 딸 살해하고 시신 3년 방치...징역 6년
생후 1개월 된 딸을 살해하고 3년간 시신을 방치한 40대 엄마가 2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31일 수원고법 형사2부(김경란 부장판사)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17년 5월에 태어난지 한 달된 딸 B양이 먹을 분유에 수면유도제를 넣어 살해하고 시신을 신문지와 비닐 등으로 싼 뒤에 집 안 보일러실에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출산 사실을 알리지 않은 점, 입양을 알아봤으나 친부의 동의를 받기 어려웠던 사정, 피해자에게 투약한 약물로 인해 사망이라는 결과를 예상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살펴보면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또 "피고인의 보호 아래 있어야 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 인해 사망했다"며 "피해자의 사망 이후에도 상당 기간 피해자를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보관한 점을 비춰보면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04-01 11:20:01
영아 살해 혐의로 기소된 아기 엄마 항소심도 징역형
PC방 화장실에서 아기를 낳은 뒤 창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20대 엄마에게 재판부가 항소심에서 징역 1년 5개월을 선고했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영아살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아기 엄마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지었다. 지난해 2월 5일 오전 아기 엄마는 광주 남구에 위치한 PC방 3층 화장실에서 아기를 낳은 뒤 창문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아기는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하기 위해 있던 난간으로 떨어졌지...
2021-01-29 16:22:53
4층에서 신생아 창 밖으로 던진 친모 구속
빌라 4층에서 신생아를 창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친모가 경찰에 구속됐다. 경기 일산서부경찰서는 영아살해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전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빌라 자택에서 여아를 출산한 후 4층 창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오후 1시께 지나가던 주민이 빌라 단지 건물 사이에 숨져있던 아기를 발견해 신고했다.당시에는 한파주의보가 발효될 정도로 추운 날씨였고, 아기의 배에 탯줄도 그대로 달린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A씨를 사건 당일 긴급체포했으나, A씨의 건강 문제로 병원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석방했고 이날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다시 구속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시신을 부검한 결과, 사망 원인은 아기가 추락하면서 충격을 받아 발생한 척추 골절과 두개골 골절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A씨는 아기를 창밖으로 던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출산 당시 아기는 이미 사산한 상태였다며 살해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할 예정이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01-22 11:0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