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오늘 영유아보육법·식품위생법 개정안 등 처리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영유아보육법 개정안과 식품위생법 개정안 등 90건의 비쟁점 민생법안을 처리한다. 국회에 따르면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는 법안은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 식품 위생법 개정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법, 사회복지사법, 약사법 등 90여건이다.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은 5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에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하는 어린이집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설치하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또 식품위생법 개정안은 식품접객영업자의 ...
2018-11-23 10:23:02
"영·유아 등하원 시 인계 의무 위반 300만 원 과태료 물어야"
영·유아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등·하원 할 때 인계 여부를 확인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하는 등 어린이 안전강화법이 발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신보라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이런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영유아보육법(일명:어린이 안전강화법)' 개정안을 27일 발의했다. 개정안은 등·하원 시 영유아를 보육교사나 부모 등 보호자에게 인계할 경우 인계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만약 인계조치 등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어린이집 원장이 보육 교직원을 대상으로 등·하원 시 영유아 안전 교육을 하도록 했다. 신 의원은 "연이어 발생한 통학 차량 내 아동 사망사고는 등·하원 시 출석 체크만 제대로 해도 피할 수 있는 전형적인 인재 사고"라며 "아이들의 안전 문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지현 키즈맘 기자 jihy@kizmom.com
2018-08-27 11:4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