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분유' 온라인 허위·과장 광고 479건 적발
광고 심의를 받지 않았거나 허위·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기만한 분유 제품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부터 표시‧광고하기 전에 자율 심의를 받아야 하는 조제유류를 대상으로 온라인 사이트 1,099건을 점검한 결과, 479건을 적발해 행정처분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자율심의란 제품 광고 전 광고에 대해 미리 심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건강기능식품과 특수용도식품(조제유류와 조제식 등)이 대상이다. 주요...
2020-08-27 15:3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