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간 해외 온라인쇼핑몰 집중 모니터링 돌입
해외 온라인 쇼핑몰 이용이 늘어나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한 달 동안 집중 모니터링에 돌입했다.모니터링 대상 주요 물품은 의약품, 콘택트렌즈 등 의료기기, 총포·도검·화약류·전자충격기 등 판매가 금지되거나 청소년 유해 물건 등 판매가 제한된 제품들이다.이번 모니터링은 최근 급속도로 확대되는 해외 온라인 쇼핑몰 일부에서 국내법상 판매가 금지되거나 제한된 제품들까지 버젓이 판매하는 데 따른 우려로 인해 이뤄졌다. 기본적인 안전 규제 절차조차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 국민 건강과 안전에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방심위는 "소비자들 역시 해외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하는 경우 온라인 판매가 가능한 상품인지, 안전 인증을 제대로 받은 제품인지 등을 신중히 확인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3-12 17:15:13
100% 국내산 참기름이라더니...중국산 속여 판 업체 적발
값싼 중국산 원료로 만든 참기름 등을 100% 국내산이라고 속이고 온라인에서 판매한 업체가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 충남지원은 고춧가루, 참깨 등 양념류 농산물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해 유통한 혐의(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로 유통업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대전에서 방앗간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1년여간 중국산 참깨, 참기름, 고춧가루 등 8t 상당 양념류의 원산지를 속여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중국산 참기름 통에 '100% 국내산'이라는 라벨을 붙여 판매하고 '충북에서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국내 청정지역에서 생산된 참깨' 등의 문구로 소비자들을 속이며 4억4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농관원 측은 A씨가 판매자 광고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온라인 유통의 허점을 악용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에는 온라인 판매를 중심으로 매출이 급격히 상승해 유명 온라인 쇼핑몰에서 참기름 판매 부분 전국 1위에 오르기도 했다.농관원 충남지원 관계자는 "본격적인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와 양념류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11-05 13:07:01
서울시, 명품가방 등 '짝퉁' 판매업자 56명 적발
유명 커피브랜드의 텀블러와 명품 가방 등 '짝퉁'을 판매한 업자 56명이 붙잡혔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이들을 상표법 위반혐의로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들은 유명 브랜드의 로고를 위조한 텀블러·의류·액세서리·가방·지갑·벨트·모자·폰케이스·머플러 등 위조품 7만7천269점을 판매하거나 창고에 보관 중이었다. 정...
2020-12-23 11:30:04
온라인 판매 생리대·식품 허위광고 620건 적발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여성 건강식품이나 생리대 등에서 허위·과장광고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광고 1574건을 점검하고 사이트 620건(39.4%)을 적발해 차단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식품의 경우 여성건강(질건강, 생리불순, 생리통완화, 질유산균)을 표방하는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총 1,024건을 점검해 허위·과대광고 583건(식품 257건, 건강기능식품 326건)을 적발했다. 주요 적발 내용은 ▲질병 예방·치료 표방 등(156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광고 등(140건) ▲거짓·과장 광고(172건) ▲소비자기만 광고(2건) ▲자율심의 위반(113건) 등이다. 의약외품(생리대, 생리팬티) 및 이를 표방하여 광고하는 공산품은 총 550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37건(생리대 20건, 공산품 17건)을 적발했다. 주요 과대광고 적발사례는 ▲생리통·발진·짓무름 완화 등 허가범위를 벗어난 질병 예방・완화 광고(14건) ▲전문가 등 추천 광고(2건) ▲타사 제품 비교 광고(4건)였다.허위광고로는 ▲공산품의 의약외품(생리팬티) 오인광고(15건) ▲허가받지 않은 해외 제품의 의약외품(생리대) 오인광고(2건) 등이다. 식약처는 "이들 제품을 구입할 때는 건강기능식품 또는 의약외품 표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일상생활과 밀접한 제품에 대해 온라인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0-11-21 09:00:02
식약처, 온라인 판매 농수산물 집중 점검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26일)부터 30일까지 17개 광역시도와 함께 온라인 판매 농수산물을 집중적으로 수거해 검사한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쇼핑몰에서 식품 구매가 급증함에 따라 식약처는 소비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약 20여개의 대형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유기농’, ‘무농약’표시 농산물 ▲‘유기식품’, ‘무항생제’, ‘품질인증&r...
2020-10-26 09:20:02
기구 살균소독제를 손소독제로 판매…130곳 적발
인체에 사용할 수 없는 살균소독제를 손소독제나 손세정제로 사용 가능한 제품인 것처럼 허위, 과대광고를 한 업체 130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번 적발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비자 불안 심리를 이용해 실제 제품의 용도와는 다르게 광고하거나, 코로나19를 예방한다는 등의 부당한 광고가 급증함에 따라 기획 점검한 결과다. 식약처는 온라인 판매 사이트 635곳을 점검해 부당한 광고를 한 판매업체 130곳과 판매 사이트 248곳을 적발하고, 해당 판매 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으로 즉시 차단 조치 요청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기구등 살균소독제를 ‘손소독제’, ‘손세정제’, ‘손세척’ 용도라고 판매하면서, “실수로 마셔도 인체에 안전”, “온몸에 사용”해도 된다고 거짓·광고를 했다. 또한, 코로나19를 예방하는 ‘소독약’, ‘소독액’, ‘방역용품’ 등으로 허위·과대광고 하며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살균소독제는 식품 제조업체나 음식점 등에서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기구·용기·포장의 표면에 사용되는 식품첨가물로, 식품과 접촉하기 전에 제거해야 하며 인체에 직접 사용해서는 안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면 온라인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만큼,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온라인 허위·과대광고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적극 대응하는 등 감시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0-07-15 10:3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