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김동현 과장입니다"라는 문자가 왔다?
최근 소비자원 등 정부기관을 사칭한 유사투자자문서비스(속칭 ‘주식리딩방’) 피해보상 안내 문자 또는 전화를 받았다는 상담이 지속적으로 접수됨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이 소비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올해 1월부터 약 2달간(2023.1.1∼2.15)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정부기관 사칭 유사투자자문서비스 피해보상 안내’ 관련 상담은 총 114건이다.상담 사례를 분석한 결과, 유사투자자문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에게 소비자원,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법원 등 정부기관으로부터 피해보상 명령을 받았다는 내용으로 연락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보상 안내 문자 발송 시 한국소비자원 직원을 사칭하며 위조 명함까지 첨부해 발송한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소비자가 피해보상 안내를 받고 관련 내용을 문의할 경우, 환급받지 못한 유사투자자문서비스 회비 또는 투자 손실금을 코인, 주식 등으로 보상해 주겠다며 입금을 요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소비자가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 입금을 하면 금전적 가치가 없는 코인, 주식 등을 지급한 후 연락을 받지 않는 등 2차 소비자피해를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소비자원은 "유사투자자문서비스 피해보상 안내 문자를 발송하거나 전화를 하지 않으므로, 관련 문자메시지를 수신하거나 전화를 받으면 문자메시지를 즉시 삭제하고 가급적 통화도 하지 않는 것이 좋다"면서 "문자 또는 전화에 응답했다면 현금 입금, 신분증, 신용카드 번호 등의 요구에 응하지 않아야 추가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기관은 
2023-02-27 15:12:57
'고수익 가능' 유사투자자문서비스 피해구제 신청 증가…20대 이하 129.3% 급증
고수익 보장, 고가의 일회성 종목 추천 계약을 유도하는 유사투자자문서비스, 속칭 주식리딩방 관련 소비자피해가 지난해 기준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급증했다. 문자, SNS 오픈 채팅방, 동영상 플랫폼 등 온라인 영업으로 유료 회원을 모집하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주식리딩방은 주식 등 금융투자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별도 전문 자격요건 없이 금융감독원 신고만으로 영업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해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있는 곳들이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 5월 말 기준 정부는 약 2000여개 업체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과 서울특별시, 경기도는 유사투자자문서비스 관련 피해다발업체 25개사에 대하여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소비자피해예방주의보를 공동 발령했다. 지난해 소비자원에 접수된 유사투자자문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5643건으로 전년도인2020년 3148건에 비해 1.8배 증가했다. 올해에는 5월까지만 해도 1794건이 접수되어 전년 동기(2378건)와 비교해 24.6% 감소했지만, 2020년(1069건)과 비교하면 67.8% 증가했다. 지난해 접수된 유사투자자문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5643건의 가입방식을 분석한 결과, ‘전화권유판매’, ‘통신판매’와 같은 비대면 거래를 통한 가입이 93.7%(5289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동영상 플랫폼이나 SNS, 문자 등을 통한 고수익 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하고 전화상담을 통해 가입을 권유하는 방식이 대표적이었다.계약금액이 확인되는 5134건을 분석해보니, 총 계약금액은 284억 원이고 평균 계약금액은 553만 원이었다. 접수된 피해사례 중 한 업체와 2개월 만에 7건의 계약을 체결하고 총 1억 3050만 원을 지
2022-07-01 10:19:05
수익률 000% 미달 시 전액 환급? 유사투자자문서비스 과장 광고 유의
'수익률 000% 미달 시 전액 환급', '선수익 후결제 방식'주식에 투자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고수익 투자정보' 광고에 현혹되어 유사투자자문서비스에 가입했다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유사투자자문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3148건으로 재작년 3237건에 비해 2.7% 감소했지만, 올해의 경우 6월까지 2832건이 접수되어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급증했다. 2020년 접수된 유사투자자문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3148건의 계약방법을 분석한 결과, '전화권유판매' 65.4%(2058건), '통신판매' 29.2%(921건) 등 비대면 계약이 94.6%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대부분 소비자가 유튜브 방송, 광고문자를 보고 연락처를 남기거나 무료 리딩방에 참여하면 사업자가 전화로 가입을 유도해 계약이 이루어지는 방식이다. 하지만 피해유형 중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94.9%를 차지할 정도로 중도해지는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유형별로는 계약해지를 거부하거나 연락을 회피하며 처리를 지연하는 등의 '환급 거부 및 지연'이 69.8%(2198건), 납부한 이용료가 아닌 고액의 정상가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청구하는 등의 '위약금 과다 청구'가 25.1%(791건)였다.계약금액이 확인된 2,679건을 분석한 결과, 평균 계약금액은 434만원에 달했다. 금액대별로는 '200만원 ~ 400만원'이 43.2%(1158건)로 가장 많았다. 소비자의 연령대가 확인된 3045건을 분석한 결과, '50대'가 31.1%(948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40대' 22.8%(694건), `60대' 21.0%(640건) 등의 순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유자투자자문서비스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
2021-08-17 11:0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