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비국적자 이주 아동 유아학비 지원 권고 수용 않아
교육부가 국내 거주 비국적자 이주 아동이 유아학비 지원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협의체를 구성해 학비를 지원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인권위는 14일 성명을 통해 "(권고안에 대한) 교육부의 이행계획이 미흡하고 구체적인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교육부는 인권위 권고에 대한 답변으로 지난 10월 27일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이 조례 제·개정 및 자체 예산을 통해 내년 3월부터 유치원에 등원하는 외국 국적 유아에 대해 내국인과 같이 지원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또한 오는 2025년을 목표로 추진 중인 유보통합이 시행될 경우 어린이집에 다니는 외국 국적 유아도 학비를 받을 수 있도록 각종 협의체를 통해 지원방안을 논의하겠다고 했다.그러나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교육부의 회신만으로는 인권위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교육부는 생애 출발선 단계인 영유아 시기부터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주 아동의 교육·돌봄 지원에 관한 사회적 관심을 높여야 한다"며 "책임 있는 유관기관이 관련 정책 추진에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12-14 17:07:17
서울 사립유치원 다니는 취약계층 유아에 학비 추가 지원
서울시교육청은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저소득층이나 특수교육대상 유아에게 다음달부터 학비를 추가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만 3~5살 유아학비 지원 자격 대상이면서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 법정 저소득층 유아와 사립유치원 일반학급에 다니는 특수대상 유아다.법정 저소득층은 기존 지원금에 월 23만 5,000원을 추가해 최대 33만 5,000원, 특수대상 유아는 기존 지원금에 월 17만 1,000원을 추가해 최대 33만 4,000원까지 지원된다.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 유아는 별도 신청 없이 확대 지원되고, 신규 지원을 원하는 경우 유아의 보호자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등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 사업에는 총 6억 9천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이번 사업은 거주지 주변에 공립유치원이 부족해 사립유치원을 선택할 경우, 월 최대 33만 원의 유아학비 지원 등을 받아도 학부모가 부담하는 추가 금액이 발생하는 현실을 반영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사업이 우리 아이들의 생애 첫 학교인 유치원에서 장애, 가정환경, 사회·경제적 계층 등을 이유로 소외되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책임교육의 밑바탕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모든 유아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09-30 15:00:31
엄마 출산으로 유치원 결석한 아동, 유아학비 지원 받는다
앞으로는 엄마의 출산으로 아이가 유치원을 결석해도 유아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대학에 다니는 중에 본인이나 배우자의 출산으로 결석을 하게 되도 공결로 인정돼 학점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교육부와 국공립대학교,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 현재 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은 국공립의 경우 6만 원, 사립은 24만 원의 유아학비를 지원받는다. 아동의 출석일수가 15일 이상이면 전액을, 15일 미만이면 교육일수에 따라 일할로 계산된다.다만 천재지변이나 법정감염병, 아동의 질병, 부상, 경조사 등의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엄마가 동생을 출산했을 시 출석 인정 여부가 불분명했다. 이에 권익위는 엄마의 출산으로 아동이 부득이하게 유치원을 결석해도 출석으로 인정해 유아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올 10월까지 개선해줄 것을 교육부에 권고했다. 또한 각 대학은 자체 규정으로 대학생 본인의 결혼이나 친족 사망 등 경조사를 공결 사유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재학 중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하는 경우는 공결 사유로 정하고 있지 않아 학점에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었다. 권익위는 대학 재학 중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해 학교를 결석하는 경우 공결로 인정하는 규정을 올해 10월까지 마련할 것을 국․공립대학교에 권고하고, 사립대학교에서도 이 같은 내용을 참고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 해당 내용 공유를 협조 요청했다.아울
2020-05-06 11: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