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학교 찾아가 따진 엄마, 아동학대 유죄
딸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해 학교로 찾아가 학생들을 윽박지른 학부모에게 아동학대 혐의 유죄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학부모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자신의 딸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해 학생들에게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7월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신의 딸과 B양, C양이 관련된 학교폭력 심의위원회 결과에 불만을 품고 학교에 찾아갔다. 교실 안으로 들어간 A씨는 B양을 향해 “내 딸 휴대전화를 부쉈느냐”며 소리치고, “그런 적 없다”며 우는 B양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B양이 앉아 있던 책상을 밀어 넘어뜨렸다. 이어 C양에게 자기 딸에게 돈 빌린 적 있냐며 고함을 치고, C양이 이를 부인하자 “편의점 가자. CCTV 확인하자”며 C양 팔을 세게 잡아당기기도 했다. A씨는 재판에서 담임교사가 자신을 밀쳐 책상이 넘어졌을 뿐 B양 책상을 밀어 넘어뜨리지 않았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앞서 같은 액수의 벌금 약식명령을 받자 정식 재판을 청구했었다. 문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을 종합해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11-03 14:20:36
어린 아들·딸 앞에서 아내 폭행한 40대, 아동학대 유죄
자녀들 앞에서 아내를 폭행한 40대 남성이 아동학대로 유죄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특수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정 판사는 또 A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함께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를 수강하라고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5월 25일 오전 2시 7분께 인천시 한 아파트에서 휴대전화로 30대 아내 B씨의 이마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당시 그는 8살 아들과 7살 딸이 보는 앞에서 아내를 폭행해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도 받았다.그는 재판에서 "아내와 싸우는 상황을 아이들이 목격했다"면서도 "일부러 보여줄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정 판사는 "B씨의 상해진단서에는 치료 기간이 2주로 돼 있긴 하지만 이마 근육층까지 찢어져 봉합수술을 받았다"며 "피해 사진 등을 보면 상해 정도가 심각한 수준이었다"고 판단했다.이어 "그런 장면을 직접 목격한 피해 아동들의 충격도 컸을 것"이라며 "죄책이 무겁지만,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3-03-22 17:32:41
갓길에 내려준 취객 사망...택시기사 무죄에서 유죄로
한밤 중 술에 취한 손님을 자동차전용도로 갓길에 내려줘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가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박해빈 고법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 A씨에게 무죄이던 원심을 깨고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A씨는 2019년 4월 밤 술에 취한 손님 B씨를 울산 한 자동차전용도로에 내려주고 가버려, B씨가 다른 차량에 치여 사망케 한 혐의로 기소됐다.손님 B씨가 내린 도로는 구조상 사람이 도로 밖으로 나가기 쉽지 않고, 가로등이 없어 매우 어두운 상태였다.검찰은 사고 가능성이 충분히 예견되는데도 A씨가 B씨를 내려준 책임이 있다며 유죄를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B씨 본인이 강하게 원해서 택시에서 내렸고, 당시 만취했다는 증거도 없다는 것이다.그러나 항소심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보행자가 출입·통행할 수 없는 자동차전용도로에 A씨가 B씨를 내려 준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봤다.또 술에 취한 승객이 정상적이지 않은 요구를 할 때는 받아들여서는 안 되며, 역시 술에 취한 승객이 하차했다면 상황을 살폈어야 했다는 취지로 판단했다.재판부는 "택시기사는 승객이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보호하고 안전 의무를 다해야 한다"며 "승객이 술에 취해 비정상적으로 자동차전용도로에 내렸는데도 안전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책임이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3-02-13 09:50:01
계단에서 6살 아이 이유없이 걷어 찬 20대 유죄
계단에서 이유없이 여섯살 아이를 발로 차 머리를 다치게 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이영훈 부장판사는 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A(2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3년간 아동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각 40시간의 사회봉사·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9월 서울의 한 사회복지관 계단을 내려가던 6세 아동의 등을 발로 찬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복지관에서 교육을 받고 귀가하던 중이었던 피해 아동은 계단에서 굴러떨어져 머리를 부딪혀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입었다. A씨는 별다른 이유 없이 아동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 사건으로 구속된 뒤 구치소에서 출입문을 발로 차는 등 규율 위반 행위를 하기도 했다.법원은 A씨가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폭력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01-06 10:15:23
양육비 미지급 부모 공개한 '배드파더스' 대표, 2심 유죄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의 신상을 공개한 인터넷 사이트 '배드파더스'를 운영하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구 모씨(58)씨가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23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구씨에게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벌금 100만원의 선고유예를 결정했다.선고유예란 가벼운 범죄에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보류했다가 공소권이 사라져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는 판결이다.재판부는 "양육비 지급 문제는 개인 간 채권·채무가 아닌 헌법상 자녀 양육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데 필수적 요건임이 명백하고, 최근 관련 법이 개정되는 등 우리 사회의 공적 관심 사안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면서도 "그러나 사인이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차원을 달리하는 문제"라고 밝혔다.이어 "사적인 제재가 제한 없이 허용되면 개인의 사생활이나 인격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면서 "배드파더스에 피해자 이름, 출생연도, 거주지역은 물론 얼굴 사진이나 세부적인 직장명까지 공개돼 있는데 이는 공공의 이익보다는 비방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또 재판부는 "양육비 이행법은 양육비 미지급자를 공개하기 전 소명 기회를 주고 심의를 거치는 등 여러 단계를 거쳐 신상 정보를 공개한다"며 "반면 배드파더스는 양육비 채무 이행 기간이 도달하지 않은 사람의 이름을 게시하기도 하고, 제대로 된 소명 기회를 주지 않는 등 글 게시와 삭제 처리 기준이 일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선고유예 결정과 관련해서는
2021-12-23 13:49:12
고위험군 산모 분만 중 태아 사망…제때 조치하지 않은 의사 유죄
고위험군 산모의 분만 유도 과정에서 제왕절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결국 태아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4년 전에도 이 의사가 유사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로 판결이 뒤집힌 사례가 있어 의료계와 법조계 등에서 재차 논란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황성민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산부인과 의사 A(54·...
2021-05-17 13:03:14
'데이트 폭력' 래퍼 아이언, 여자친구 때리고 협박… 유죄
래퍼 아이언이 여자친구를 상해·협박한 혐의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활동 80시간을 선고받았다.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5 단독으로 진행된 아이언의 상해 및 협박 혐의 등에 대한 재판에서 재판부는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장은 "아이언이 범죄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2016년 9월 폭행에 관해 증거자료들이 있어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면서 "아이언은 정당방위를 주장하지만, 피해자의 얼굴을 때...
2017-07-20 11:1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