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파인 안 쓰는 유치원 정원 감축…처분 법제화
앞으로 국가회계관리시스템 에듀파인을 사용하지 않는 유치원은 5∼15% 정원 감축 처분을 받게 된다. 또 유치원 폐원 기준은 각 지역 시·도 교육감이 정하게 되며 유치원 원장 자격 기준은 강화된다. 교육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은 유치원이 위법을 저지르거나 교육 당국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을 때 교육 당국의 처분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다.유치원이 에듀파인을 쓰지 않고 시정명령에도 따르지 않으면 1차 위반 때 정원감축 5%, 2차 위반 때 정원감축 10%, 3차 위반 때 정원감축 15%의 처분을 받는다.시설 규정을 위반해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아 유아 안전에 위해를 초래하면 유아모집 정지 처분을 6개월∼2년 받는다. 교육과정을 위반하거나 유치원 원비 인상률을 규정보다 초과하는 경우,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도로교통법을 어기는 경우 등에도 정원감축 처분이 내려진다. 본래는 사립유치원이 폐원하려면 학부모의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했지만 교육부는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시도교육감들의 의견을 수렴해 이 같은 내용을 삭제했다. 시행령은 사립유치원이 학부모 동의서와 기존 원생들에 대한 전원 계획을 제출하면 교육감이 판단해 폐원을 인가토록 했다. 또한 유치원 원장 자격 기준을 초·중·고 학교장에 준하여 상향 조정한 교원자격검정령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유치원 원장이 되려면 종전에는 학력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으로서 7년 이상 또는 1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어야 하던 것을 각각 9년, 15년으
2019-07-30 14:30:30
서울시교육청, 한유총 전면 실태조사...허가 취소 검토
서울시교육청은 사단법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 대해 법인 운영 전반에 걸쳐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위법 사실이 발견될 경우 설립허가 취소 등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교육청은 6일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한유총을 둘러싼 쟁점 사항들이 민법 제38조에 명시된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 요건인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 등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겠다고 전했다.교육청이 문제를 제기한 3대 위법 행위는 한유총의 집단적인 폐원 유도 행위와 정치권 불법 쪼개기 후원, 서울지회장에 대한 협박 및 위협 등이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한유총 서울지회가 어렵게 저희를 만나 '국민의 눈높이를 고려해 합리적으로 문제를 풀어보겠다'고 입장을 밝힌 다음날, 비대위 측 유치원장들이 서울지회장에게 입장 철회를 요구하며 위협을 가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가 없다"며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한유총에 대한 단호한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18-12-07 09:57:48
폐원신청·검토 사립유치원 94곳... 1주일 사이 9곳 늘어
학부모에게 폐원계획을 통지하거나 교육청에 폐원을 신청한 사립유치원이 94곳으로 집계됐다.교육부는 어제까지 파악된 폐원희망 사립유치원은 전국 94곳으로, 일주일 사이 9곳이 늘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4곳, 경기가 2곳, 대구·강원·충북지역 각 1곳으로 나타났다.폐원 희망 사립유치원은 대부분 원아 모집 어려움과 경영상 악화를 이유로 들었지만, 교육부는 일부 유치원은 회계 비리 사태의 영향으로 폐원을 검토 중인 것으로 보고 있다.한편, 원아 모집을 중단한다고 밝힌 4곳 가운데 2곳은 중단 의사를 철회하고 원아모집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18-12-04 12:16:03
사립유치원 폐원 신청 86곳…교육부 “국공립 대체”
27일 교육부가 발표한 사립유치원 모집중지 및 폐원현황(26일 18시 기준)에 따르면 지난 26일까지 폐원신청을 한 유치원수는 86개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 19일 조사결과와 비교할 때 16곳이 늘어난 셈이다. 이미 폐원을 승인받은 유치원이 1곳이며, 교육청에 폐원신청을 접수한 유치원은 8곳이다. 사립유치원 76곳은 학부모와 폐원 문제를 협의하고 있다. 지역별로 폐원을 추진 중인 사립유치원은 △서울 27곳 △부산 3곳 △대구 8곳 △인천 2곳 △광주 1곳 △대전 1곳 △울산 2곳 △경기 13곳 △강원 4곳 △충북 2곳 △충남 6곳 △전북 10곳 △전남 3곳 △경북 2곳 등이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1일 사립유치원의 일방적 휴업·폐원을 막기 위해 학부모 사전 동의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관련 지침(교육과정 및 방과후과정 내실화 계획)을 개정했다.앞으로는 휴업·폐원하려는 유치원은 학부모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현재 사립유치원 76곳이 학부모와 폐원 문제를 협의하고 있다.교육부는 폐원이 이뤄지더라도 인근 유치원 수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사립유치원 폐원 인원만큼 지역내 공립유치원을 확충할 방침이다.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 13일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추진단 회의에서 “사립유치원 폐원 인원만큼 지역 내 공립유치원을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18-11-27 14: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