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영어학원 등 전환 유치원에 폐원 기준 엄격히 적용할 것"
27일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은 여의도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제4차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합동 점검 회의’를 열어 폐원 후 놀이학원 등으로 전환하려는 사립유치원에 대해 기존 감사결과를 시정했는지 철저하게 확인한 뒤 폐원을 승인하겠다고 강조했다.정부는 폐원하려는 유치원은 학부모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한 바 있다. 특히 폐원 후 놀이학원이나 영어학원 등으로 전환하려는 유치원의 경우엔 누리과정 지원금과 감사 결과에 따른 시정 여부 등을 확인한 뒤 폐원 절차를 밟도록 할 계획이다. 지난 26일 기준으로 학부모에게 폐원 의사를 밝혔거나 교육청에 폐원신청서를 낸 사립유치원은 전국에 85곳이다. 각 시·도 교육청은 불법·탈법적으로 원아 모집을 하거나 문을 닫으려는 유치원에 대해 엄중히 조처한다는 원칙을 고수할 방침이다.정부는 모든 교육청이 내년부터 공·사립유치원의 ‘처음학교로’ 참여를 의무화하도록 조례를 제정할 예정이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18-11-28 09:33:02
“사립유치원·학원 동시운영해 회계부정… 전수조사해야”
사립유치원이 사교육업체 등 교육기관을 동시에 운영해 수익을 챙기고 회계부정을 저지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교육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은 22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경기·인천 등 3개 교육청 유치원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상당수의 유치원이 본인이나 가족 명의로 사교육업체를 함께 운영하는 등 유치원 설립 목적을 망각한 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영리를 추구해왔다”고 밝혔다. 사걱세는 “실태 파악 및 관행 근절을 위해 각 교육청이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감사 결과 문건에 따르면, 경기 성남의 A 유치원장은 같은 건물에서 영어, 피아노, 발레, 미술 등 3개 이상의 학원을 동시 운영하며 대표자로 겸직 근무해왔다. 경기 안산의 B 유치원장은 배우자가 운영하는 학원 시설공사비와 공과금 등을 유치원 회계에서 지출했다가 적발됐다. 사걱세는 “교육부가 비리를 짚어낼 수 있는 통일된 유치원 감사 점검표 기준을 마련하고, 사립유치원장의 겸업 관련 현재 처분 내용은 경고, 감봉 등 경징계에 불과해 더 엄격한 처벌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18-11-22 15:2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