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못한 이유가 부실한 치아…법원 판결은?
음주측정을 거부한 이유로 치아 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언급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울산지법 형사항소1-1부는 60대 A씨가 제기한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6월 밤 경남 양산시 한 도로에서 자신의 화물차를 몰다가 차를 세운 뒤 잠을 잤다. 이에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얼굴이 붉은색을 띠고 술 냄새가 나는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혈중 알콜농도를 측정하기 위해 측정기를 불 때 시늉만 하고 입김을 충분히 불어 넣지 않았다. 경찰관은 A씨에게 7차례 음주 측정을 시도했으나 A씨가 계속 비슷한 방법으로 측정기를 불어 음주 수치가 나타나지 않자 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보고 입건했다. A씨는 재판에서 혐의가 인정돼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음주 측정 거부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치아 일부가 없어 충분히 입김을 불어 넣지 못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치아 결손 여부와 입김을 부는 행위는 연관이 없다며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혈액채취로 음주 수치를 측정하는 방법도 고지했지만 피고인은 이 역시 거부했다”며 “피고인이 음주 측정을 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명확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8-07 09:57:50
남의 건물서 '허락없이' 음주측정, 거부해도 무죄
경찰이 관리자의 허락 없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 음주운전 혐의자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면, 이를 거부해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씨의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을 유죄, 음주 측정 거부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A씨는 2021년 4월 17일 충북 옥천군의 한 식당에서 나와 300m 가량 차를 몰고 안마시술소로 갔다. 이후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안마시술소에 들어가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A씨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A씨는 무면허 운전과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재판에 갔으나 법원은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가 위법하게 이뤄졌다며 이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경찰관들이 안마시술소 건물 관리자의 동의 없이 들어가 A씨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한 것은 위법한 수색이라는 이유에서다.현장에 있던 경찰관들은 안마시술소 관계자가 고개를 끄덕이고 A씨가 있는 방을 손으로 가리키며 사실상 수색에 동의했다고 주장했지만, 폐쇄회로(CC)TV에는 안마시술소 관계자가 이같은 몸짓을 하는 장면이 담겨있지 않았다.1심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다 해도 경찰 공무원들의 위법한 음주 측정 요구에까지 응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 이를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에 불응했다고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검찰은 이에 불복해 상소했으나 2심과 3심 모두 같은 판단을 내렸다.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2023-04-07 10:47:16
아파트 주차장서 음주측정 거부한 30대, 벌금 800만원
음주 측정을 거부한 3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은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7월 밤 혈중알코올농도 0.131% 상태로 자신의 차를 1㎞가량 운전한 뒤 아파트 주차장에 댔다.마침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A씨를 발견해 음주 측정을 하려고 하자, A씨는 그대로 걸어가 버렸다.경찰관이 A씨에게 술 냄새가 나는 것을 알고 막아서며 재차 음주 측정을 하려는데, A씨는 이를 뿌리치며 1시간 넘게 측정을 거부해 결국 체포됐다.재판부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고, 음주측정도 거부해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체포된 이후 재차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이에 응한 점 등을 종합해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05-17 11:0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