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접종 이상반응으로 입원·인과성 불충분도 방역패스 예외 대상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이상반응 의심 증상으로 인해 접종 6주 내 의료기관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는 사람은 24일부터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에서 예외된다. 또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나타난 이상반응으로 보건당국에 피해보상을 신청한 결과 '인과성 근거 불충분'을 통보받은 사람도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방역패스 예외 대상의 범위를 이같이 늘린다고 19일 밝혔다.현재 방역패스 예외 대상은 ▲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해제자 ▲ 1차 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이 발생해 2차 접종이 연기·금지된 사람 ▲ 면역결핍, 면역억제제·항암제 투여로 접종 연기가 필요한 자 ▲ 접종 금기 대상자 등인데 두 사례를 추가하는 것이다.방대본은 이번 조치에 대해 "방역패스 적용이 사회적 거리두기의 대체 수단으로 다중이용시설 전반으로 확대됨에 따라, 접종을 받으려고 노력했으나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사람의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방역패스 예외 범위 인정이 백신 접종과 이상반응의 인과성 및 피해보상의 필요성, 접종 금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이번 방역패스 예외대상 확대 조치에 따르면 백신접종 뒤 이상반응이 나타나 피해보상을 신청한 결과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은 사람, 의료기관에서 접종 6주 이내 입원치료를 받은 사람은 24일부터 방역패스 예외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예외확인서는 별도의 유효기간 만료일이 정해져 있지 않다.당국에서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은 사람은 쿠브(COOV)앱이나 카카오, 네이버 등 전자 출입
2022-01-19 15:40:29
"멀쩡했던 고3 딸이 백신맞고 뇌염"…가족들의 호소
충북 청주의 한 병원에서 코로나19 백신(1차)을 맞고 자가면역뇌염을 진단 받은 고3 학생의 가족이 억울함을 호소했다. 지난 7월 20일, 수능을 앞둔 고3 수험생 딸을 둔 A씨는 자신의 딸이 백신 접종 후 환청 등 이상한 증세를 호소하자 얼마 후 서울아산병원을 찾았다. 딸이 진단받은 병명은 이름조차 생소한 자가면역뇌염으로 면역계가 뇌를 공격해 기능을 방해하는 희귀질환이다. 진단 후 A씨의 딸은 두 달 가까이 중환자실을 오가며 인공호흡기 치료까지 받아야 했다. 이것이 백신 후유증이라고 생각한 가족은 질병관리청에 이 사실을 알렸으나 돌아온 답변은 ‘백신과 인과성이 입증되지 않는다’는 통보였다. A씨는 “평소 아픈 곳 없이 건강했던 딸인데, 백신과 무관하다고 어떻게 단언하느냐”며 “치료받은 병원에서도 백신이 촉매제 역할을 했을 가능성을 언급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다행히 A씨의 딸은 증세가 호전되어 퇴원했지만, 치료에 들어간 비용 2000만원은 고스란히 가족의 몫이 됐다. 재발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 참다못한 A씨는 치료비 보상청구를 위해 재심사를 요청한 상태며, 만약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행정소송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백신 부작용에 대한 인과성 조사나 원인규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사례가 여전히 많다. 4일 충북도에 따르면 백신접종이 시작된 지난 2월 이후 접수된 사망이나 중증 이상 반응 신고는 152건이다. 이 중 97건에 대해 인과성 조사가 진행됐지만 ‘아나필락시스’(항원, 항체 면역 반응으로 발생하는 급격한 전신반응) 증상 23건을 제외하고는
2021-12-05 22:4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