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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접종 이상반응으로 입원·인과성 불충분도 방역패스 예외 대상

입력 2022-01-19 15:40:29 수정 2022-01-19 15:4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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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이상반응 의심 증상으로 인해 접종 6주 내 의료기관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는 사람은 24일부터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에서 예외된다.

또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나타난 이상반응으로 보건당국에 피해보상을 신청한 결과 '인과성 근거 불충분'을 통보받은 사람도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방역패스 예외 대상의 범위를 이같이 늘린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방역패스 예외 대상은 ▲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해제자 ▲ 1차 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이 발생해 2차 접종이 연기·금지된 사람 ▲ 면역결핍, 면역억제제·항암제 투여로 접종 연기가 필요한 자 ▲ 접종 금기 대상자 등인데 두 사례를 추가하는 것이다.

방대본은 이번 조치에 대해 "방역패스 적용이 사회적 거리두기의 대체 수단으로 다중이용시설 전반으로 확대됨에 따라, 접종을 받으려고 노력했으나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사람의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방역패스 예외 범위 인정이 백신 접종과 이상반응의 인과성 및 피해보상의 필요성, 접종 금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방역패스 예외대상 확대 조치에 따르면 백신접종 뒤 이상반응이 나타나 피해보상을 신청한 결과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은 사람, 의료기관에서 접종 6주 이내 입원치료를 받은 사람은 24일부터 방역패스 예외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예외확인서는 별도의 유효기간 만료일이 정해져 있지 않다.

당국에서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은 사람은 쿠브(COOV)앱이나 카카오, 네이버 등 전자 출입명부 플랫폼에서 '접종내역 발급·업데이트'를 누르면 전자문서 형태로 된 예외확인서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발급 과정에서 진단서 제출 등 별도 증명은 하지 않아도 된다.

또 보건소 등에 신분증을 제시하면 종이 형태의 예외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백신접종 이상반응으로 접종 6주이내 입원 치료를 한 경우에는 보건소에 입원확인서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나 입원치료를 했다는 진단서를 제출하면 방역패스 예외자에 전산 등록된다.

그 뒤에는 모든 보건소에서 예외확인서를 받을 수 있으며 쿠브앱이나 전자출입명부 플랫폼에서 전자문서 형태의 예외확인서를 발급받는 것도 가능하다.

일각에서는 임신부도 방역패스 예외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지만 당국은 임신부는 예외대상으로 분류하지 않았다.

임신부는 코로나19 고위험군에 해당돼 접종권고 대상이며, 따라서 방역패스 적용 예외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당국의 설명이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2-01-19 15:40:29 수정 2022-01-19 15:40:29

#백신접종 , #이상반응 , #인과성 , #방역패스 , #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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