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갈 땐 3,4,10월 조심해야
입산객이 증가함에 따라 정부가 산악사고 주의를 당부했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산악사고로 인한 구조활동 건수는 총 3만3236건으로, 매년 1만건 넘게 발생했다. 이 기간 사망은 361명, 부상은 6634명이다.산악사고의 절반은 토요일과 일요일 등 주말에 발생했다. 시간대별로는 오전 9시부터 서서히 사고가 증가하기 시작해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가장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다.사고 처리 건수 대비 인명피해 비율은 3∼4월과 10월이 다른 기간보다 높게 나타났다.계절 특성상 산행에 집중하기보다 자연경관을 감상하느라 부상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고 본 소방청은 봄철 산악사고 예방을 위해 ▲ 지정된 등산로를 이용하고, 낙엽과 돌 등을 최대한 밟지 않기 ▲ 절벽이나 협곡을 지날 때 낙석 유의 ▲ 등산화 착용 및 아이젠 등 안전 장비 구비 ▲ 겨울철에 준하는 보온용품 지참 ▲ 최소 2명 이상 동행하고, 산악위치표지판·국가 지정번호 확인 등을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김학근 소방청 구조과장은 "위급한 상황에 부닥치면 신속하게 119에 신고하고, 산악위치표지판이나 국가 지정번호를 확인해 알려주면 정확한 사고 지점 파악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2-27 16:30:57
주인 허락없이 산나물 캐지 마세요…4~5월 집중단속
산림청이 4~5월 입산객 증가 시기에 맞춰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단속은 임산물 채취로 우려되는 산림피해 및 산불 발생 위험을 사전에 차단할 목적으로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 산림부서 내 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 드론 감시단, 산림보호지원단 등이 합동단속반 및 자체단속반을 구성해 실시한다.주요 단속 대상은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 등을 무단으로 채취하는 행위 ▲경작지 조성을 위해 허가 없이 산림을 전용하는 행위 ▲산림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희귀식물 서식지 무단 입산 등이다.여기에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와 산림에서 불을 피우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화기를 소지해 입산하는 행위 등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고 산림청은 강조한다.산림청은 단속에서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산림 내 불법행위에 관한 처벌은 ▲무허가 산지전용·임산물 절취 등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무허가 벌채 등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산림 내 쓰레기 무단투기 등 100만원 이하 과태료 등이다.지난해 4~5월 단속기간에는 총 815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김기현 산림청 산림보호과장은 "산림 내 불법행위로 처벌받는 사례가 해마다 이어지고 있다"며 "산림청은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단속에서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절차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인 만큼 산림보호를 위해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3-30 11:3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