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가치료 49명…확진자 급증 대비
서울에 거주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진자 중 49명이 현재 자가치료 중이다. 자가치료는 무증상 혹은 경증인 만 12세 이하 소아, 돌봄이 필요한 자녀가 있는 성인 등을 대상으로만 시행되고 있다. 자가치료는 생활치료센터가 아닌 집에 거주하면서 치료하는 방식을 말한다. 하지만 서울에서 확진자 집단 감염이 계속되고 있어 시가 자가 치료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송은철 서울시 감염병관리과장은 15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49명이 자가치료 중"이라며 "확진자가 급증할 경우에 대비해 자가치료 관련 질병관리청과 논의를 진행 중으로 자세한 확대 범위나 추가인력 등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1-07-15 14:11:55
정부, 내년 자가치료용 대마 성분 의약품 수입 허용 및 천연화장품 인증제 도입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내년 3월에 자가치료 대마성분 의약품 수입을 허용하고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2019년부터 달라지는 식품 및 의약품 분야의 주요 정책을 설명하며 이번에 바뀌는 제도들은 안전관리 강화와 국민의 신뢰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선 미국과 유럽 등 해외에서 허가돼 시판 중인 대마 성분 의약품을 희귀 및 난치 환자가 치료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수입을 허용한다. 하지만 대마초에서 유래됐어도 해외에서 의약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식품과 대마오일, 대마추출물 등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수입과 사용이 금지된다. 천연 화장품과 유기농 화장품의 품질 향상을 유도하고 소비자에게 더욱 정확한 제품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천연·유기농화장품으로 인증 받을 경우 이를 표시하고 광고할 수 있는 제도도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또한 기존에는 화장품 원료 목록을 매년 2월까지 보고했었으나 화장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유통 및 판매하기 전 사전보고를 하도록 의무화했다. 식약처는 "2019년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들이 식품 및 의약품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안전과 직결되지 않은 절차적 규제를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안심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18-12-27 13:3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