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에 엄마 퇴사 이유 1위 '자녀돌봄 공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이후 회사를 다니던 엄마들이 퇴사한 이유 1위는 '자녀 돌봄 공백'이었다. 서울 서북권직장맘지원센터가 지난 10~11월 13세 이하 자녀가 있는 직장맘 5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퇴직 이유 1순위는 '자녀 돌봄 공백'으로 48.6%였다. 2위는 '일과 소득 감소'로 28.6%였으며, '회사가 경영상 이유로 퇴사 권고'가 14.3%였다. 코로나19 이후 임금소득 변화가 있었는지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30.6%가 '있었다'고 답했다. 자녀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해 직장맘이 이용한 대책은 '유급 연차휴가'가 29.2%로 가장 많았으며, '무급 연차휴가'는 18.6%였다. '긴급돌봄'은 15%, '가족 돌봄 휴가'가 11.5%순이었다. 한편 서울시와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장맘들을 위해 내년부터 '코로나19 직장맘 법률지원단'을 운영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0-12-28 15:17:55
자녀돌봄 근로시간 단축지원금 6월까지 한시적 인상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추경을 통해 자녀돌봄 근로시간 단축지원금(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을 오는 6월까지 한시적으로 인상한다. 이는 코로나19로 개학이 계속해서 늦춰지며 자녀돌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부모 근로자들을 위한 것이다. 자녀돌봄 근로시간 단축지원금은 주당 소정 근로시간을 15~35시간으로 단축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 임금감소보전금, 대체인력 인건비를 최대 1년(대체인력은 1년 2개월)동안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지원금 인상으로 중소 및 중견기업 사업주에 대한 간접노무비 지원금은 1인당 월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된다. 대기업에 지원되는 임금감소보전금은 주15시간 이상 25시간 미만으로 단축 시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주 2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 단축 시 24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대체인력을 채용할 때 받을 수 있는 대체인력 지원금도 중소기업의 경우 종전 60만원 한도에서 80만원 한도로 높아진다. 임신 중인 근로자는 주 35시간 이하로 단축 근무하면 지급되는 임금감소보전금을 기존 40만원에서 일시적으로 6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번 추경 편성으로 늘어난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예산은 144억 원에서 509억 원으로 약 250% 증가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0-03-25 09:23:40
이재정, ‘자녀돌봄재난휴가’ 도입 법안 발의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5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자연재난으로 긴급 휴교·휴업 등의 조치가 내려질 경우 자녀가 있는 가정의 근로자가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는 이 법안은 만 12세 이하(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신청할 경우 1회 2일, 연간 5일의 범위 안에서 유급으로 '자녀돌봄 재난휴가'를 준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와 같은 법안 발의는 최근 계속되는 기후 변화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실제로 지난 달 24일 태풍 솔릭이 전국을 강타했을 때 태풍의 영향으로 등원 및 등교를 못 하는 가정 중 자녀를 직접 돌봐야 하는 근로자는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 달라고 고용노동부가 각 사업장에 긴급 요청하기도 했다. 이재정 의원은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로 태풍·홍수·호우·대설·폭염·지진 등 자연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해 각급 학교 및 유아보육·교육시설의 긴급 휴교 또는 휴업조치가 수시로 이뤄지고 있다“면서 ”하지만 맞벌이 부모와 한부모 가족은 이런 조치에 따라 오히려 자녀를 돌보는 데 어려움이 발생한다"고 발의 계기를 밝혔다. 이 의원은 "긴급한 재난 시 가족의 안전을 지키는 데 있어서만큼은 업무보다 안전을 우선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 전반의 문화와 제도가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18-09-06 09:51:21
'초등 입학기 자녀돌봄' 부담 덜어드려요!
고용노동부는 초등학교 1학년 입학기, 아동부모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지원계획 등을 구체화 한「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을 26일 개정했다고 밝혔다.이는 지난 7일 저출산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초등학교 입학기 자녀돌봄 등 지원대책」의 후속조치이다. 아울러, 유연근무제 활성화를 위해 선택근무제 지원요건도 완화한다.사업주가 초등학교 1학년 입학생 자녀를 둔 노동자의 요청으로 노동자가 1일 1시간 단축(주 35시간 근로)하여 근무하는 경우, 월 최대 44만원을 1년간 지원한다. 현재는 1일 2시간 이상 단축하는 경우에만 지원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노동자에 한해 1일 1시간 단축한 경우에도 노동자 전환일로부터 최대 1년간 지원한다.사업주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취업규칙․인사규정 등을 통해 시간선택제 전환제도를 마련하고, 해당 전환 노동자에 대해 전자․기계적 근태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이와 별도로, 모든 노동자들의 일․생활 균형이 가능하도록 유연근무제활성화를 위해 선택근무제의 지원요건을 완화한다. 기존에는 선택근무제 정산기간 중 하루라도 연장근무를 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근무시간을 단축한 근로일에만 연장근무를 하지 않으면 노동자 1인당 연 최대 520만원(주당 10만원)을 사업주에게 지원한다.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개정으로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부모들의 걱정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며 "고용노동부는 노동자의 일‧생활 균형을 위해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지원 등 각종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많은 관심과 참여
2018-02-26 14:54:00
공무원 근무혁신, 임산부‧육아부부 2시간씩 단축근무에 연차저축까지
임신한 공무원은 임신 기간 내내,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은 하루 2시간씩 단축근무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초과근무 저축휴가제를 도입해 초과근무 시간을 연가로 활용하고 연가저축기간은 최대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정부가 '일과 삶의 조화가 가능한 공직문화 조성'을 목표로 발표한 '정부기관 근무혁신 종합대책'의 후속조치이다.개정안은 우선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 신혼부부와 육아기 공무원이 안심하고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임신한 공무원은 임신 기간 내내 단축근무를 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상일 때 하루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진료 등을 위한 단축근무를 할 수 있다.육아시간도 대폭 확대한다. 현재는 생후 1년 미만 자녀를 둔 공무원이 하루 1시간 단축근무를 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이면 하루 2시간씩 단축근무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배우자 출산휴가를 5일에서 10일로 늘리고 자녀 수에 상관없이 공무원 1명당 연간 2일인 자녀돌봄 휴가를 세 자녀 이상의 경우 연간 3일로 확대하기로 했다. 자녀돌봄 휴가는 학교공식 행사 참석 외에 자녀의 병원진료나 검진, 예방접종 등에도 허용한다.아울러 1년 미만 재직 공무원의 연가일수가 민간과 동일하게 최소 11일이 보장되도록 개선된다. 현재 공무원의 연가일수는 재직 기간에 따라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시 3일 ▲6개월 이상 1년 미만 시 6일이다. 앞으로는 1
2018-02-23 16:41:45
교육부,'자녀돌봄 10시 출근제' 물꼬 튼다
교육부가 어린 자녀를 둔 직원들을 대상으로 ‘자녀돌봄 10시 출근제’를 도입한다.교육부는 16일부터 기존 유연근무제를 개선해 '자녀돌봄 10시 출근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업무와 양육을 양립하기 어려웠던 맞벌이 부부의 고충을 해소할 전망이다.자녀돌봄 10시 출근제는 남녀 직원들이 맘 편하게 육아를 할 수 있도록 10시 출근과 육아시간 1일 1시간 단축근무를 보장하는 제도이다. 각 정부부처에 유연근무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별도의 신청 없이 어린 자녀가 있을 시, 자동으로 10시 출근제가 적용되는 부처는 교육부가 처음이다.이에 따라, 육아휴직이 가능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육아 중인 직원은 별도 신청 없이 10시 출근으로 전환된다. 현재 10시 출근제 대상 168명이다. 또한.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키우는 직원에게 의무적으로 하루 8시간 근무에서 7시간 근무로 단축해, 아이들과 하루 1시간을 더 볼 수 있게 됐다. 육아시간제 대상은 1명이다. 그간 정부에서는 2010년부터 유연근무제, 육아시간 인정 등 다양한 가정 친화적 근무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해왔으나 그동안 주변의 시선으로 육아를 위한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실제 교육부 직원 596명 중 102명(17.1%, '17년 하반기)이 시차출퇴근제, 근무시간선택제 등 유연근무제에 참여하고 있으나, 육아를 위한 시차출퇴근제는 월평균 6명이,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둔 직원의 육아시간제는 월평균 0.8명이 월 1시간을 사용하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이행상황을 점검하여 준수율에 따라 부서평가 반영, 미이행 부서에 대한 부총리 직접 개선 지시, 10시 이후 회의
2018-01-18 12:0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