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성 물려줄 권리 보장하라"...법원, 성 변경신청 허가
자녀에게 아버지의 성을 물려주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부성 우선주의'를 깨고 어머니의 성을 줄 권리를 보장해달라고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렸던 부부가 법원 허가를 받아 자녀의 성을 바꿀 수 있게 됐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은 최근 A씨 부부가 낸 '자의 성과 본의 변경 허가 신청'을 받아들여 올해 5월에 태어난 자녀가 어머니의 성과 본을 쓰도록 허가했다.부부는 청원에서 자녀가 어머니 성을 쓰도록 하고 싶었으나 기본적으로 아버지의 성과 본에 따라 출생신고를 하게 돼 있는 '부성 우선주의' 때문에 불가능했다며 제도 개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구했다.호주의 자격을 남성에게만 부여한 호주제는 2005년 폐지됐다. 현행 민법은 자녀가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른다고 정하면서 부모가 혼인신고 때 미리 협의한 경우에는 어머니의 성과 본을 물려줄 수 있다고 단서를 달고 있다.A씨 부부를 대리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여성인권위원회 가족법연구팀은 이날 서울가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원의 이번 결정은 어머니의 성과 본을 자녀에게 물려줌으로써 자녀가 입는 불이익보다 이익이 더 크고, 궁극적으로 자녀의 복리에 부합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라고 평가했다.가정법원 측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부모나 자녀 스스로의 청구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다는 민법에 따른 결정”이라고 설명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11-10 09:45:16
자녀 성(姓), 부성 원칙에서 부모 협의로 개정 추진
자녀가 아버지의 성을 따르게 하는 현행 민법을 개정해 부모 협의를 거쳐 성을 결정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7일 여성가족부(이하 여성가족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수립해 국무회의해서 확정했다고 밝혔다. 최근 혼인과 출산의 감소, 만혼(晩婚) 현상의 지속 등으로 가족의 생애주기도 다변화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가족 다양성을 반영해 부 또는 모의 혼인 여부, 가족 형태 등에 따라 아동의 보편적 권리가 제한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여가부는 미혼부 자녀의 출생 신고 시 모의 정보를 일부 알고 있는 경우, 모의 비협조 시에도 법원을 통해 출생 신고가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했다.또 현행 자녀의 성 결정방식도 자녀 출생신고 시 부모가 협의해 부 또는 모의 성을 따를 수 있도록 하고, '혼중자', '혼외자' 등 차별적 용어 개선을 검토해 현실의 다양한 가족의 자녀에게 야기되는 차별·불편을 개선한다.아울러 한부모, 다문화 등 다양한 가족 특성을 고려해 자녀 양육 지원을 확대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해 다양한 사회적 돌봄을 확충할 예정이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04-28 09:28:52
국민 70% "자녀 성(姓), 부모가 협의해 결정해야"
자녀의 출생신고 시 부모가 협의하여 성과 본을 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에 국민 10명 중 7명이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한부모 · 다문화 · 비혼 등 다양한 가족에 대한 수용도가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가족에 대한 국민의 인식 변화를 살펴보고 정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월 중 '가족 다양성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를 실시...
2019-09-30 16: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