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세 갱신 만료 저소득층에 대출이자 지원
서울시가 임대차법 시행 2년이 지나면서 계약갱신요구권이 만료돼 전세금 부담이 커진 가구에 대출이자를 지원한다.시는 올해 8월에서 내년 7월 사이 전세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무주택 임차인에게 최대 2억원, 최장 2년까지 대출이자를 한시적으로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부부 합산 연소득 9천700만원 이하 소득자이다. 소득 구간별로 최대 연 3%까지 금리를 차등 적용해 저소득 가구일수록 더 많은 이자를 지원한다. 다자녀 가구에는 우대금리를 최대 연 0.6% 추가로 적용한다.내년 7월까지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전세 거래량의 30% 정도인 약 2만가구에 대한 이자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아울러 시는 '깡통전세' 등으로 인한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지킴보증' 상품에 가입하는 임차인에 이자(0.05%)를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에는 국민·신한·하나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가 협력한다. 이들 금융기관은 시민 편의를 위해 은행창구 신청·심사·대출 실행까지 한 번에 이뤄지도록 협조하기로 했다.지원 신청은 다음 달 4일부터 서울 시내 가까운 국민·신한·하나은행 지점을 찾아 영업시간 내에 하면 된다. 관련 상담은 각 협약은행 콜센터 또는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에서 가능하다.대출 신청 필요 서류와 발급 방법 등은 서울주거포털에 게시되는 공고문과 협약은행 콜센터,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단,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이거나 버팀목 등 정부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는 임차인은 신청이 불가하다. 다른 전세자금 대출이 있으면
2022-09-29 10:00:06
창원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창원시는 10일부터 지역 625가구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신혼부부 모두 공고일(2월3일) 현재 창원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2013년부터 2019년까지 혼인신고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다. 소득기준 초과, 공고일 이후 전입, 금융기관이나 전세대출이 아닌 가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내용은 전세자금 대출이자의 1.2% 이내 최대 100만원까지 (자녀가 있는 ...
2020-04-12 09:00:03
영광군, 신혼부부·다자녀가정에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전남 영광군은 결혼과 출산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결혼 장려금과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군은 결혼식 비용과 주거비 마련 등 경제적인 부담으로 결혼을 망설이는 청년들을 위해 결혼장려금 500만원을 지원하고,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전세자금 대출이자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자금 마련을 위해 금융권 대출을 받은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은 월 최고 15만원, 최대 3년간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은 선착순으로 사업량 소진 시까지 마감하며, 사업량은 주택구입 10가구, 전세가구 30가구다. 아울러 신생아 양육비 지원도 대폭 상향한다. 군은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첫째 500만원, 둘째 1천2백만원, 셋째부터 다섯째까지 3천만원, 여섯째 이상 3천 5백만원을 지급한다. 또 신혼부부(예비부부)교실, 다둥이 가족 행복여행 등 다양한 정서적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신혼부부 교실은 준비된 임신과 태교법, 부부끼리 갈등을 해결하는 대화법 등의 수업으로 행복한 결혼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지원한다. 군 관계자는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결혼, 출산 정책을 펼치기 위해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0-03-01 09: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