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직장동료 1살 딸 눈에 접착제 뿌린 30대, 2심서 형량 2배↑
기분 나쁜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옛 직장 동료의 1살 딸에게 순간접착제를 뿌린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2배 많은 형량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항소3부(한대균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33·여)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항소심 재판부는 또 A씨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들 보였다"며 "(과거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고 설명했다.하지만 "계획적으로 생후 4개월에 불과한 아동의 양쪽 눈에 순간접착제를 뿌렸고 이후 재차 피해 아동의 양 콧구멍에도 같은 방식으로 범행해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첫 범행 후 피해 아동의 부모와 함께 병원에 가는 등 범행을 은폐했다"며 "2차 범행을 저지르다가 발각됐는데도 오히려 피해 아동의 부모를 명예훼손으로 경찰에 신고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A씨는 지난해 9월 4일 오후 2시 55분께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옛 직장 동료 B씨 집에서 생후 4개월 된 B씨의 딸 C양 눈에 순간접착제를 뿌려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C양은 순간접착제가 빠르게 굳어 눈을 제대로 뜨지 못했고, 병원 응급실로 옮겨져 접착제가 묻은 속눈썹을 제거하는 치료를 약 한 달 간 받았다.A씨는 첫 번째 범행이 발각되지 않자 "C양이 보고 싶다"며 B씨에게 연락해 같은 달 30일 B씨 집에 찾
2022-09-26 15:35:59
친구 집 현관문에 접착제 바른 고등학생…"원인은 SNS 말다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시지로 다툰 친구의 집에 찾아가 현관문에 강렵 접착제를 바른 고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인천 남동경찰서는 재물손괴 혐의로 고등학생 A(18)군과 공범 B(1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전했다.A군 등은 지난달 20일 새벽 시간,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C(18)군의 주거지인 다세대주택 가정집에 찾아가 현관문에 강력접착제를 바르고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접착 기구인 '글루 건'으로 현관문 틈과 문손잡이, 인터폰 카메라 등에 다량의 접착제를 투척해 C군과 가족이 문을 열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A군과 C군은 같은 학교를 다녔던 친구 사이로, SNS 메시지 상에서 서로 다툼이 지속되자 A군이 B씨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A군은 경찰에서 "(C군이) 메시지로 귀찮게 했고 감정이 상해서 그랬다"며 혐의를 인정했다.경찰은 주택 일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고 주변인을 탐문해 A군과 B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경찰 관계자는 "상황상 감금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며 "자세한 범행 동기도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1-05-20 15:0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