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학폭 가해자 입학'에 대한 설명은...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받은 지 하루만에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이 학교폭력(학폭) 전력에도 서울대에 입학할 수 있었던 것과 관련해 서울대는 대입 당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감점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천명선 서울대 입학본부장은 9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출석해 정 변호사의 아들이 댕비 과정에서 학폭 이력으로 감점받았는지를 묻는 무소속 민형배 의원 질의에 "어떤 학생에 대해서 감점 조치를 했는지 특정해서 말씀드릴 수 없다"면서도 "(정 변호사 아들이 입학한 연도에) 강제 전학 조치를 받은 학생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 감점을 했다"고 간접적으로 확인했다.정 변호사의 아들은 2017년 강원도의 기숙형 자율형사립고(자사고)에서 동급생을 상대로 언어 폭력을 가해 강제 전학 처분을 받았다. 이후 2019년 2월 서울 반포고로 전학 갔다.그러나 중대한 학폭을 저지르고도 2020년 정시모집 전형을 통해 서울대에 합격한 것으로 전해져 공분을 샀다.고은정 반포고 교장은 "전형 당시 서울대 입학사정관이 (정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을 인지한 뒤) 학급 담임에게 연락해 사실관계확인서를 받은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전했다.천 본부장 또한 "(입학전형에서) 생활기록부상 징계사례가 있는지를 기반으로 심사하지만 맥락을 알 수 없는 경우 간단한 사항은 유선으로 통화하고, 복잡한 사항은 사실관계확인서 양식을 보내드리고 협조를 요청한다"고 설명했다.서울대는 이를 통해 구체적인 감점 점수는 밝히지 않았다.서울대 2020학년도 정시모집 요강에 따르면 최종 합격자를 선정할 때 학내외 징계를 포함해 교과 외 영역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성적에서 1점
2023-03-10 11:59:32
학폭 조치, 생기부에 '더 오래' 남는다
교육부가 학교폭력(학폭) 가해 학생에 내린 조치 사항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보존을 강화하고 대학입시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가해자와 피해학생 즉시 분리 조치도 강화한다.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학폭 근절대책 추진방향을 9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보고했다.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아들의 학폭 전력이 드러나며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논란을 계기로 교육부가 이달 말 마련하기로 한 학폭 근절 대책의 기본 내용이 공개된 것이다.교육부는 현재 최대 2년인 가해 학생 학폭위 조치의 생활기록부 보존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학폭위 조치의 생활기록부 기재는 2012년 도입됐다. 최대 보존 기간은 초·중학교의 경우 5년, 고등학교 10년이었다가 2013년 고등학교도 5년으로 단축되고 심의를 거쳐 삭제할 수 있게 됐다.이듬해인 2014년에는 최대 보존 기간이 2년으로 줄었다.최근 정순신 변호사 아들 논란을 계기로 가해 학생 조치를 강화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교육부는 학폭 조치 기재 기간 연장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실제 국회에는 학폭 이력을 대입과 취업에도 반영하도록 학폭위 조치의 생활기록부 기재기간을 최대 10녀으로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다.교육부는 학폭위 조치 사항을 대입 전형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정 변호사의 아들이 중대한 학폭을 저질러 8호 조치인 전학 처분을 받고도 대학수학능력시험(대수능) 점수 100%를 반영하는 정시모집을 통해 서울대에 진학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시에도 학폭 이력을 반영해야 한다는 요구가 받아들여진 조치로 보인다.교육부는 또 가해·피해 학생 즉시 분리, 학교장 긴급
2023-03-09 11:23:20
정순신 아들 논란에...尹 "학폭 근절대책 조속히 보고"
윤석열 대통령이 교육부에 "지방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학폭(학교 폭력) 근절 대책을 조속히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2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공개로 진행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으로 전했다.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학폭 관련 문제가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자 이런 대책을 주문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학교 폭력이 자유롭고 공정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공직후보자 검증에 한계가 있음을 강조한 대통령실은 민간인 사찰 수준까지는 못해도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검증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겠다고 전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3-02-27 14:10:39